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글쎄....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은 좌익 정당들과 함께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좌익 정당 의원 170여 명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경호는 체포되어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의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은 추경호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공지해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즉 추경호가 국회법 제166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추경호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어쩔 수 없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것이라며 표결 방해라는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
과연 추경호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공지해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맞을까.
계엄 당시 1시경에 과반수 이상의 민주당 등 좌익 정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헤제를 의결하였고 계엄은 해제가 되었다. 추경호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헤제 의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는 것을 추경호가 고의를 갖고 이를 막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국회법으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추경호가 옮긴 것이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옮긴 것이 표결 방해할 목적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가 국회와 많이 떨어진 장소도 아닌 그 주변이다. 비상의원총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이면 언제든지 해제에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해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당론으로 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과연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 해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당 등 의원들이 이미 표굘 정족수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석하고 아니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등을 살펴보면 추경호에게 국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의 수사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의하면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추경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