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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17.12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7.8%*
* 생보사 267.6%, 손보사 238.5%
<참고> RBC비율 변동 추이 (단위 : %) |
◈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가용자본 :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 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금융통계정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2 |
| RBC비율 변동원인 |
◈ ’17.12월말 RBC비율은 257.8%로 ’17.9월말(264.1%) 대비 6.3%p 하락
∙ [생보사] 3.5%p 하락(271.1%→267.6%), [손보사] 11.7%p 하락(250.2%→238.5%) |
□ (가용자본) 금리상승* 등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감소(1.9조원)하고 현금배당 예정액 반영(2.2조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3.5조원 감소
* ‘17.12월말 국고채(5년) 금리가 2.34%로 '17.9월말(2.09%) 대비 +0.25%p 상승
□ (요구자본) 시장위험액이 증가(0.4조원)하였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금리위험액 감소*(0.5조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0.2조원 감소
* 금리가 상승할수록 금리역마진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등이 감소
<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
(단위 : 억원, %, %p)
구 분 | ‘17.9월말(A) | ‘17.12월말(B) | 변동폭(B-A) |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
생보사 | 879,840 | 324,590 | 271.1 | 860,809 | 321,679 | 267.6 | △19,031 | △2,911 | △3.5 |
손보사 | 402,863 | 161,021 | 250.2 | 387,049 | 162,279 | 238.5 | △15,814 | +1,257 | △11.7 |
합계 | 1,282,704 | 485,611 | 264.1 | 1,247,858 | 483,957 | 257.8 | △34,845 | △1,654 | △6.3 |
3 |
|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 ’17.12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57.8%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여 재무건전성은 양호
◦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
< 붙임 >
보험회사별 RBC비율 현황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
(단위 : %, %p)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회사명 | ‘17.9말 | ‘17.12말 | 전분기 대비 |
한화 | 216.9 | 206.4 | △10.5 |
삼성 | 329.9 | 317.8 | △12.1 |
교보 | 255.6 | 296.0 | 40.3 |
농협 | 218.3 | 217.9 | △0.4 |
흥국 | 157.6 | 180.2 | 22.6 |
현대라이프 | 147.6 | 175.9 | 28.4 |
신한 | 182.7 | 175.4 | △7.3 |
DGB | 184.5 | 184.2 | △0.3 |
KDB* | 116.1 | 108.5 | △7.7 |
미래에셋 | 220.6 | 219.3 | △1.3 |
KB | 205.0 | 195.6 | △9.4 |
DB | 175.4 | 174.2 | △1.2 |
동양 | 223.7 | 211.2 | △12.5 |
하나 | 180.8 | 178.3 | △2.5 |
IBK | 220.7 | 231.7 | 10.9 |
ABL | 234.9 | 249.1 | 14.2 |
메트라이프 | 257.4 | 222.7 | △34.7 |
PCA | 351.5 | 365.5 | 14.0 |
처브라이프 | 414.9 | 359.3 | △55.6 |
푸르덴셜 | 475.6 | 416.6 | △59.1 |
ING | 501.7 | 455.3 | △46.4 |
라이나 | 325.6 | 306.2 | △19.5 |
AIA | 259.2 | 311.3 | 52.2 |
카디프 | 380.2 | 350.6 | △29.7 |
교보라이프 | 573.2 | 422.1 | △151.1 |
합 계 | 271.1 | 267.6 | △3.5 |
* ’18.1월 유상증자(3,044억원) 완료 |
회사명 | ‘17.9말 | ‘17.12말 | 전분기 대비 |
메리츠 | 199.5 | 189.8 | △9.7 |
한화 | 169.3 | 180.7 | 11.4 |
롯데 | 159.1 | 170.1 | 11.0 |
엠지 | 115.6 | 111.0 | △4.6 |
흥국 | 163.8 | 164.6 | 0.7 |
삼성 | 360.8 | 324.8 | △36.0 |
현대 | 191.5 | 186.8 | △4.7 |
KB | 194.5 | 190.3 | △4.1 |
DB | 204.5 | 201.6 | △2.8 |
농협 | 180.5 | 190.6 | 10.1 |
서울보증 | 433.1 | 403.0 | △30.1 |
한국해양보증 | 2,740.2 | 3,540.0 | 799.8 |
코리안리 | 227.3 | 221.1 | △6.2 |
더케이 | 212.6 | 212.0 | △0.6 |
악사 | 243.9 | 222.9 | △21.1 |
카디프 | 532.4 | 533.0 | 0.6 |
AIG | 422.4 | 430.7 | 8.3 |
에이스 | 313.2 | 264.0 | △49.2 |
제너럴리 | 360.5 | 333.3 | △27.2 |
스위스리 | 295.9 | 265.3 | △30.6 |
뮌헨리 | 223.3 | 220.9 | △2.5 |
퍼스트 | 209.9 | 227.9 | 18.0 |
미쓰이 | 499.2 | 413.6 | △85.7 |
동경해상 | 315.5 | 318.7 | 3.2 |
스코리 | 301.8 | 279.0 | △22.8 |
RGA | 266.9 | 250.3 | △16.6 |
하노버리 | 229.3 | 243.5 | 14.1 |
다스법률 | 533.6 | 462.2 | △71.4 |
퍼시픽라이프리 | 1,816.4 | 756.1 | △1,060.3 |
아시아캐피탈리 | 229.1 | 144.3 | △84.8 |
알리안츠글로벌 | 1,400.2 | 776.9 | △623.3 |
합 계 | 250.2 | 238.5 | △11.7 |
참고 |
| 보험회사 지급여력(RBC) 제도 개요 |
1. 지급여력(RBC) 제도의 의의
□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2. 도입경과
□ '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11.4월부터 본격 시행
3.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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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위험액(지급여력기준금액) = +운영위험액
( 단, i, j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 100% 미만 :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 경영개선요구, 0%미만 :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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