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월4%의 이저를 주기로하고 2500만원을 빌려 일부는 신용카드현금서비스대금을 상환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여 이지를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날려 채무를 못 갚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지검에서는 무혐의 결정이났으나 고검에서는 재조사를 하라며 순천지검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재조사 이유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당시에 채무자는 아버지의 암치료비와 주식투자로 이미1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2500만원을 상환하기에는 힘들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당시에 저의 연봉은 6300만원정도였으며 연말에 일시에 갚을 목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도 계속 손실을 보고 다른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에 지불능력이 없어 2005년 1월경에 채권자를 포함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6년 2월 17일에 채무의 약7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월200만원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개인회생법에 의해 채권을 약 70%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차용당시에 채권자가 대출해주는 조건은 채무자들의 임대아파트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서 소유주는 제가 아닌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이었으며, 2004년 4월경에 총분양대금 8530만원 중 4530만원을 납부하고 2년후에 잔금4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에 분양아파트였습니다.
채권자도 제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원본을 맡겼기때문에 이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인줄 알았으며,제가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임대보증금을 자기들에게 양도하라고 하였으나 아파트회사는 이아파트는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하였기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인가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압류명령 및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개인회생인가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할 수 없게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정해져있자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것입니다.
첫댓글 일관되게 사실그대로 진술하셔야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답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