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되어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2024년 시행안 한국 외교부 발표 간단히 보기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와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2회 이용 가능 ✔ 단,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연장 신청 ✔ 각각 2년씩 총 4년 캐나다 체류 ※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장 신청 가능한지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정
캐나다는 국외 청년층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며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경험 프로그램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를 진행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기간, 그리고 조건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개정 전까지 한국민은 연간 4천 명씩 18세에서 30세의 지원자가 1년간 워킹홀리데이에 한 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5세까지 제한 연령이 높아지고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개정안 발표 기본 내용 참고
한국 외교부 발표, 워킹홀리데이로 4년간 캐나다 체류 가능
가장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된 바를 살펴보면 여기에 추가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용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편 내용 정리 (외교부 발표)
• IEC 프로그램 2가지 추가
-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 인턴십 프로그램 (International Co-op)
• 참여 인원 확대
- 1만 2천 명으로 세 배 증원 (기존 4천 명)
• 연령 제한 완화
- 18세에서 35세로 확대 (기존 30세)
• 체류 기간 확대
- 프로그램 신청 당 2년으로 확대 (기존 1년)
• 프로그램 1회 연장 총 2회 이용 가능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와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각각 1회 연장 총 2회 이용 가능
(*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만 신청)
- 2년씩 2회 최대 4년 체류
* 2024년부터 시행 예정
청년교류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찾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턴십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체류 기간과 프로그램 특징 자세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상 한국 외교부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었는데요. 현재로서 연장 가능한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와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과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최대 4년까지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간 신청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후속 발표가 나오는 대로 빠르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더 많은 청년들에게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기회 놓치지 말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IEC)의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다면 저희 둥지이민 카카오 플러스로 문의하세요.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ㅤ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