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구 포함)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역량 강화지원
구 분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
소 계 |
재가보호 |
시설보호 | |||||
단위 : (세대 / 세대원) |
계 |
25,152 |
61,256 |
25,059 |
61,163 |
93 |
93 |
모자가정 |
18,886 |
46,074 |
18,804 |
45,992 |
82 |
82 | |
부자가정 |
5,914 |
14,425 |
5,911 |
14,422 |
3 |
3 | |
청소년모자가정 |
245 |
502 |
237 |
494 |
8 |
8 | |
청소년부자가정 |
34 |
70 |
34 |
70 |
- |
9 | |
조손가정 |
73 |
185 |
73 |
185 |
- |
- |
구 분 |
계 |
만12세 미만 |
12세~18세 미만 |
만22세 미만 |
지원대상 |
34,378명 |
9,112명 |
15,560명 |
9,706명 |
구 분 |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통비 |
대상 |
만 12세미만 아동 |
중, 고등학생 |
고등학생 |
중, 고등학생 |
기준 |
100,000원(월)/1인당 |
50,000원(년)/1인당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86,400원(분기별)/1인당 |
재원 |
국비50%:시비50% |
국비50%:시비50% |
시비50%:교육청50% |
시비 10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란? >
- 연령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16년 지원대상 연령은 1991.1.1.이후 출생자임(1991.1.1.생 포함)
구 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
지원 |
150,000원(월)/1인당 |
154만원 이내 (연)/1인당 |
실비(분기별) |
월 10만원 (국기초수급자) |
|
재원 |
국비50%:시비50% |
<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 |
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
- 기본조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 융자내용
대여한도액 |
연이율 |
융자기간 |
사업운영자금 : 2,000만원 |
연 4.5%이내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 |
창업자금 : 7,000만원 |
- 신청 및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사업수행기관 : 구로구 및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
(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서울)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연번 |
사업수행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1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
02-861-3020 |
2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
02-704-4750 |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이용방법
구분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전화상담 |
02-861-3020 |
02-704-4750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
홈페이지 |
내방상담 |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 |
찾아가는상담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 그 밖에 지원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별도 출산 비(25만원) 지원(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비고 |
복지로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등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 | |
아기사랑 |
임신/출산/양육 및 정부시책 안내 | |
마음 더하기 |
정부지원정책, 지역별지원정책 등 정책포털 사이트 | |
위드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검색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가능 |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 |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통장사본 |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50만원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35만원 | ||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25만원 |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70만원 |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출산]
▣ 미혼모·부 초기위기 지원
■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으세요.
|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
지원대상 |
모든 산모 |
만 18세 이하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 임신 시, 70만원 이내)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
인터넷접수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사용기간 |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 + 60일까지 | |
이용기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인 경우, 맘편한 카드와 고운맘 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할 곳이 있나요?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역 |
시설명 |
연락처 | |
서울 미혼모자보호시설 |
서대문구 |
구세군두리홈 |
02-363-5722 |
애란원 |
02-393-4725 | ||
마포구
|
마포애란원 |
02-711-4725 | |
애란영스빌 |
02-333-4725 | ||
강서구 |
마음자리 |
02-2691-4365 | |
송파구 |
도담하우스 |
02-449-8893 |
■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지요?
접수기관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 병원에서 발급), 신고인 신분증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양육]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7조 -
[초보임산부 Tip]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