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래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강래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강래구는 2021년부터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강래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보강 수사와 동시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강래구를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날(3일)엔 강래구와 함께 돈봉투 공여자군으로 의심을 받는 송영길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조사했다. 송영길의 수행비서와 지역본부장들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
그 외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이어온 검찰은 강래구 혐의를 보강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추가로 파악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래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래구는 최근 자금 조달 여부, 송영길의 지시·인지 여부 등에 대해 언론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영장 기각 전 검찰 조사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