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선거사무 중지하고 재개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에게 국내에서 투표할 절차 마련이 없어도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돼있는데
답을 보면 X이고 투표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불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이전에 귀국한 사람에게 선거권 미인정은 선거권 침해인게 이해가는데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에게도 선거권 침해인 게 이해가 안가욤
첫댓글 이전이든 이후든 재외투표를 못하면 국내투표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이전이든 이후든 재외투표를 못하면 국내투표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