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구주와 변호사는 28일 본지에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토지의 농지법 위반 및 국가와의 토지분할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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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저 ..출처 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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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산사저는 당초 누구의 것인지 공개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