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상에서 통신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시청/구청에 합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고서 제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도 가능)
통신판매업자가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어길시
에는 의외를 엄중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 신고의무
ⓐ 등록사항변경신고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실제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처벌내용은 영업정지 15일이상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5일전에 신고하여
야 하고 휴업기간 또는 영업의 정지기간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광고행위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는 반드시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이를 위반할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6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