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그럴거같은데~~
먼저, 병무청에다가 내기 위해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나온 병사용진단서나
아니면,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병원, 혹은 수술경력있는 병원에서의 병사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읽어보니 십자인대 부분파열에 수술은 아직안하신거 같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할실겁니다.
부분파열에는 수술을 해도 4급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3급도 나올 수도 있는경우가...
완전파열도 수술안받고
검사받으면 7급이나 4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님처럼 부분파열에 수술을
안받은 상태라면 3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다면 4급은 받을테고말이죠...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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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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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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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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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보존적 치료로 경미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측부인대 손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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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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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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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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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측부인대손상,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로 수술한 경우 또는 보존적 치료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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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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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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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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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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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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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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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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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단은 서울대 병원에서 했습니다 3급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무릋을 앞에서 뺀다면 어떻게 됩니까 ㅠㅠ
이거 병사용진다서 맞습니다 ㅠㅠ
무릎을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병무청에서는 안봅니다. 그저 병사용진단서, MRI또는 관절경촬영, 수술했을 경우 수술기록지, 이것들만 유심히 봅니다. 다리는 그저 수술자국 확인할때만 보져~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병무청지정병원이라 병사용진단서 제출 가능하구요...
머라 확답해드리기는 힘들지만, 부분파열에 수술안할 경우에는 3급 나올수 있습니다.
무릎 고등학교때 관절경 한거 그거도 참고가 되나요? ㅠㅠ
관절경에 관한 날짜제한은 안나와있기때문에 가능할거같다고 생각합니다.
관절경 그냥 열었다 닫었다는데 ㅡ,.ㅡ;; 어차피 3급이져? ㅠㅠ 나 이거 4급 안나옴 클나는데. ㅠ_ㅠ
4급을 확실하게 받고싶으시다면 수술하세요...^^;
이번에 중앙신체소로 가는데 .. 이의제기해서.. 수술 ㅡㅡ;; 수술할라면 1년반기달려야된다던데 ㅡ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