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4-7853 관련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의 법질서 파괴행위
1. 중앙행심 2014-7853 사건명이 '민원회신 취소청구' 로 되어 있으나,
사건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청구' 로 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원회신' 으로 사건명을 조작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처분' 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2014.4.17.자 답변서에서
그 청구이유로 기술된 일반 국민이 신청한 소관법령의 개정 건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은 민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4. 단순한 민원이든 복잡한 민원이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였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5. 그러면,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단순한 민원, 복잡한 민원을 따로 만들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재단하겠다는 뜻입니까?
6. 단순한 민원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7.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는 실정법을 왜곡시켜 이상한 법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를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답변서 제출의 결제라인에 있는 행정사무관 이OO, 민원제도과장 마OO 도 함께 고발합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신청입니다.
10.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의 청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2014.4.17.자 답변서에서 판례를 언급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고, 성문법주의 에서는 상위법우선주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12. 지금, 법률적용의 옳고그름을 논하는데, 하위법령인 판례를 들이대는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13.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은 무슨 기준으로 선발한 겁니까?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