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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21 - 9/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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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마감: 4
9/22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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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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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마감
21일 - 1.
[211233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등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1G0P8Q2L4U1V4X0K5L5J8F0Y8A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국가 주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켜 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규정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한다.
(4)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
(5)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칭송과 함께 아전인수격의 외국 사례 인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팔기를 국가가 앞장서자는 어불성설인 법안이다.
(1) 아전인수격의 외국 사례 인용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뭘 한다고?
(1-1). 그 나라들이 세금을 이용해서 정부가 앞장 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운다는 내용이 왜 없음? 따라서, 외국 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 것이라 하겠다.
(1-2). “잉글랜드”?
“영국”이라는 단어 모름?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칭송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실을 보면, 좌파 정권이 들어선지 4년 이상이 되어서 사회주의적 색체를 띤 정책들이 실행되었고, 실행되고 있다. 현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소득 양극화의 심화, 실업률 급등 등을 볼 수 있다.
(2-1). 현정권 들어서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됨.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02.21)>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2-2). 현정권 들어서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2018년 5월에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3-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제품 파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자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에서, 왜 세금을 쓰면서 강매하듯이 특정 성향 기업의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3-2-1).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2-2).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 등을 유지하자는 것인가?
(3-3).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3-3-1).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3-3-2). 현정권 들어서고, 잘 나가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기금에는 167억원을 출연했다 한다.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였다 한다.
(4)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5) 결론
자유민주주의 경제 대신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이용하여 판촉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스타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촉하겠다는 것인가?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참고: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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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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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21일 - 2.
[21124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S0S8T3C1O1T8A0N1F0V3N1Z7G0
== 이 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근로자의 범위를 뜬금없이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아닌 사람을 사용자로 규정하여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몰상식한 법안이라 하겠다.
(1)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도 않는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제 정신인가? 근로계약한 사람들 돌보기도 바쁘다.
(2) 기업들 더 죽일 일 있나?
이미 2019년에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라고 했는데, 그 동안 나아 진 것 있음?
(3) 국회의원들은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받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각도 없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2-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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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21일 - 3.
[21124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B1Q0R9D0M6D1M6P1G0Z2N1T0M2Y3
== 이 법안은
(1)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2)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만 엄청 양산하면서, 더 재촉하고 싶은가?
(1) 이미 현행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데, 재직 근로자에 까지 지급하라는 것은 업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2)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배를 어떻게 주나?
(3) 이런 법을 만들어 사업주 목을 조르면 근로자에게 더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잽싸게 해고 해서 실업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
21일 - 4.
[21124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C1R0J7P0Z5I0E9G0O2K4P8N8W8X3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현행으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만 문제인가? 현정권 들고 실업자 느는 것 안보임?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9/22 마감
22일 - 1.
[211248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1X0P7B1R4B2G1R2U4Z5W8T1R2F3
== 이 법안은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새만금이 기업 유치하기 힘든 모양이지? 매력이 없는 사업에 세금 갖다 부어서 유지하겠다는 것 반대한다.
(1)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이라 하면서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처럼 썼는데, 그런가?
(2) 2020년 7월에 발의된 2102015 법안을 보면,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했다.
(3) 민간투자 유치하기 힘든 사업에 세금을 왜 쓰나?
투자 가치가 있으면 머리 싸메고들 달라 붙을 것인뎨, 다들 외면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세금은 눈 먼 돈인가?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참고:
* [21020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7.26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R2K0D0A7A1D5X1N8I4L1E1M9R2C7M9
22일 - 2.
[211249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1Q0J8V1W1S1U5G3W6Q5S1O9H0W1
== 이 법안은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의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지금도 의사들 경영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많고,
(2)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서 쓰러진다 한다.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참고.
(3) 왜 의대가 더 필요한가? 의대 많이 만들어 할 일 없는 의사들 양성해서, ‘의사=공공재'라 하여 북한에 보내게?
- <'의사=공공재' 논란, 북한 차출 등 여당법안 '후폭풍' (2020-08-31)>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의사=공공재' 논란, 북한 차출 등 여당법안 '후폭풍' (2020-08-31)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31/2020083100125.html
22일 - 3.
[211248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1C0G9W0Q3K0O9U0A6E3E6R8L1X8
== 이 법안은 대학교 내 도로를 ‘단지내도로’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대학교 내 도로는 대학교 내에서 관리하게 두기 바란다.
(1) 특히 사립 대학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찰의 참견이 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경찰이 대학 캠퍼스 내의 도로를 규제하는 것은 못들었다 한다. 웬만한 대학에는 자체 경찰 (University Police)이 있어 순찰을 돈다고 한다.
22일 - 4.
[21124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F0C9P0N7K1W9Z3U4N5F6F6M8F0
==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경찰이나 잘 하라 하셈. 겨우 “의심”이 있다 해서 학교에 까지 알려야 한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2) 발의자들은 “지난 5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 학대피해를 당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해당 교육청은 학대 후 사망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학교가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잖는가?
(3) 경찰이나 잘 하라 하셈.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2-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2-2).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22일 - 5.
[211249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1E0U9B1U0O1D0Q1B7O4H4W5Z3F2
==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휴직을 하면서도 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디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청원경찰을 달리 분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
22일 - 6.
[21124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2S1J0L9Y0X9L0G9I5O4X0F2F8F5Z9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을 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임? 그 지원금 환수할 것임?
22일 - 7.
[211246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1J0L9G0T1H1R0H5O8R4U0O7U2X6
== 이 법안은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 신청 기간 연장: 2년 → 3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왜 만드나?
현행으로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인데, 3년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뭐?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라고? 본인이 월급을 받았는지, 말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임?
(2) 정보 부족이라고?
정보 부족은 정보 부족 해소로 해결해야지, 왜 법을 고침?
(3) 실업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런 것으로 선심쓰겠다고? 답답하네.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22일 - 8.
[21124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Q0P8K2L4M1P5E4S1M1T7Y7C8O9
== 이 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라 하는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이나 걱정함?
(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22일 - 9.
[21125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
== 이 법안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경찰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한 법에 생기면,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나?
(2) 특히, 경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2-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2), 2020년에는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이라 했고,
(2-3), 2021년 보도인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을 보면, 2020년에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만들더니, 2021년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민노총 "7월3일 종로서 집회" 3번 신고라는데?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3/2021071300064.html
22일 - 10.
[211249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N0G8C1Q2V1I7P5W9M3C3E6B1P9
==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의로 사용되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해놓고, 감사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면책 가능한 것임?
(2) <”원전 마피아" 최재형 때리던 與, 北원전 문건 공개에 돌변 (2021.01.29)> 이라 했기에 더욱 의문이다.
(참고:
*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 ”원전 마피아" 최재형 때리던 與, 北원전 문건 공개에 돌변 (2021.01.2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
22일 - 11.
[21125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1B0U8A3S0O1E9N1W4J3U0T9Z6J6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8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수사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니 복잡할 수 밖에? 왜 긁어서 부스럼임?
(1)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한다 했다.
(2) <”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 치고 후회할지 두고 볼 일이라 하겠다. 기대된다.
(참고: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 ”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2020.11.23)
https://www.fnnews.com/news/202011230745269195
22일 - 12.
[211248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I1V0G9Q0T8Z1E8F1M3N2Z4A9P6J9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이것 저것 개정한다는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2일 - 13.
[211244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1U0Y8P3I0P1P5Q4Q7H1T9V8R8I7
== 이 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2019년 12월 이 법의 전부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개정했나? 개정했으면, 개정한대로 하셈.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뜯어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음.
22일 - 14.
[21124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1O0V6S2K2K1M2H2D7M0M1N9L9H1
== 이 법안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헌혈자의 날” 만드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는데.
(2) 기념행사 하느라고 돈 쓰는 것은 별로이다.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 좀 줄어들면 그 때 생각하기 바란다.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철회된 법안>
[2112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1M0E9U0D9V1I5S0B1T3H0P1C4Q4#a
== 이 법안은 철회되었음. 2021.9.14.
입법예고에는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데, 철회되었으므로 의견등록 안해도 됨.
등록된 의견이 많아 관심 법안으로 보여서 올림.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