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사업 개요 및 홍보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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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