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이 “코인을 산 적은 있지만,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남국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을 뿐, 빼돌린 것이 아니며 모두 실명 거래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남국 말대로면 의도적으로 코인 거래를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거래’로 당국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의심거래 정황있어 거래소가 신고”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재산이 불법이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의심거래보고제도(SRT)이라고 부른다. 김남국 거래도 거래소가 바로 이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의심거래’라고 신고했는지다.
우선 의심거래 신고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소가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순히 거액 자금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게 암호화폐 업계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액수뿐 아니라, 거래 시점과 방식같이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있어야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남국 거래는 거래소 신고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검토 후 검찰로까지 정보가 넘어갔다는 점에서 더 의문이 남는다.
현행법상 FIU는 의심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금융거래자료를 사법당국 등에 제공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만건의 의심거래가 신고돼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볼 것인지, FIU 내부적으로 알고리즘화 해서 분석한다”면서 “설사 검찰에서 먼저 자료를 요청해도, 파견 판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자료가 나간다”고 설명했다.
‘마이너 코인’에 수억원 왜 넣었나
이 때문에 김남국 해명 외에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남국이 위믹스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나온 해명이 없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 제작사인 위메이드가 2020년에 만든 암호화폐로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223위에 불과한 ‘마이너’ 코인이다.
특히 김남국은 2021년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자금 9억8574만원을 불과 한 달 새 위믹스에 모두 투자했다고 밝혔다.
2년새 재산신고 11억→15억 왜 늘었나
위믹스를 산 자금의 출처와 세부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김남국은 위믹스 초기 투자금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자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처음 LG디스플레이를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위믹스를 언제 팔아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
실제 김남국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021년 11억8103만원이던 재산이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 매각한 LG디스플레이 자금 약 9억원을 재산신고내역에 잡히지 않은 코인 매매에 모두 썼다고 밝혔음에도, 2023년 신고내역에서는 예금·부동산 자산 등이 늘면서 2021년보다 총 신고 재산이 약 4억원 가까이 불었다.
서울남부지검도 김남국이 코인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는 물론 코인 매입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의 내부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누렸는지 등도 폭넓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해충돌에 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법 시행 전의 일이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