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cafe.naver.com/dolearndorun/379
Ⅳ. “여러분은 지금 불법집회 중입니다 .”
1. 현행 집시법의 규제
(1) 실질적인 ‘허가제’로서 기능하는 사전신 고제 * 허가와 신고의 의미 (1) 허가 : 법에 의해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 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공 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 로 그 금지대상인 행위를 해제하는 행정행 위를 뜻한다. 즉,집회시위의 일반적 ‘금 지’를 ‘원칙’으로,행정청의 재량적 허가처 분에 따라 특정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지 를 ‘해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원칙 금 지,예외 허용) (2) 신고 :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 리는 행위로서,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 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 칙 허용,예외 금지)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허가를 받게 하 는 허가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금 지됩니다. 사전허가제가 금지된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회의 자 유가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 단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소수파나 반대파의 집회나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악 용될 개연성이 높은 허가제는 집회 및 시위 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므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시법의 규제 구조는 ‘사전신 고-금지통고-해산처벌 ’ 또는 ‘미신고집 회-해산처벌 ’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 집 시법은 사전신고제와 금지통보제를 토대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데,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능해 왔으며,평화적 집회의 경우도 오로지 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처벌하고 있답니다.
즉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행정 관청에의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이 에 위반할 경우 사후에 행정질서벌인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신고 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신고된 옥외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한 것이 되어 신고제를 인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시위를 신고하고 경찰이허락해주지않으면 불법집회임
경찰이 국정원대선개입선거규탄집회를 허가했을까?ㄲㅋㅋ
추가
오늘오후에 열린 촛불문화재 아프리카 로 중계보는데 경찰들이 저말을 계속하 는거야 그래서 집시법에대해 찾아보니 신고제이지만 경찰이 금지통보의 권한 도 가지고있어서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 을 한다는것을 알고 퍼온것임 즉 국정원대선 촛불문화제가 신고를 안 한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허가를 미루었 기때문이라고 추측함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세한 사항은 잘모르겠어ㅠㅠ 이것에대해 잘아는 여시는 댓글달아줘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촛불시위한 이다숙대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신고하면 합법으로 마음껏 시위할수있는데 못하나 라는 의문에서 찾아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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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사안은 플래몹도 벌금때리고 허가잘안해주는것으로 알고잏음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도 대학생측에서는 문화제로 보고 신고안했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하라고하고
신고해도 허가안해주면 그만임
헐....
시위 신고제 잖아..........???? 허가제 아닌데 시위가 겹치는게 아닌이상 사전 신고하면 다 오케이 아니야??
아, 경찰이 신고서에 뭐뭐가 부족하다하면서 신고서를 잘 안 받아 주면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허가제처럼 작용한다는 건가? 예를들면 영등위가 등급보류하면 영화 개봉 못하는 것 처럼??
응응 그 말인듯ㅋㅋ
글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누가 보면 우리나라 집회 허가제인줄 알겠다. 경찰들은 저런거 금지통고 지들 맘대로 못해. 신고가 안될때는 다른 데서 먼저 그 장소 그 시간에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나 내가 말한 것 처럼 서류상 미비로 다시 작성해라 하면서 시간 질질 끄는 정도만 할 수 있음..
기업들은 지네 건물 앞에 맨날 집회신고해놔서 다른 사람들이 시위 못하게 막아놨드라^^ 똑똑한 개새끠들..ㅎ
현재 집시법의 규제 구조는 ‘사전신 고-금지통고-해산처벌 ’ 또는 ‘미신고집 회-해산처벌 ’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 집 시법은 사전신고제와 금지통보제를 토 대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데,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허가제도와 마찬 가지로 기능해 왔으며,평화적 집회의 경 우도 오로지 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처벌하고 있답니다
잘못된정보야???
신고제이기는 한데 금지통보제도 겸하고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랑 같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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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위 찬성입장임 ! 집시법의 모순에대해 알리고 싶었어 ㅋ내글과 댓글 다검색해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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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생각이 맞음! 집시법 디스하는글임
사실상 허가제지만 그게 헌법에 배치된다는거잖아 이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걸 꼬집는 글이고 그걸 잘라온 것 같은데 글쓴언니가 지금 시위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은거라면 잘못 잘라온듯..
오늘오후에 열린 촛불문화재 아프리카로 중계보는데 경찰들이 저말을 계속하는거야
그래서 집시법에대해 찾아보니
신고제이지만 경찰이 금지통보의 권한도 가지고있어서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한다는것을 알고 퍼온것임
즉 국정원대선 촛불문화제가 신고를 안한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허가를 미루었기때문이라고 추측함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세한 사항은 잘모르겠어ㅠㅠ
이것에대해 잘아는 여시는 댓글달아주어
밑에 추가했어 ㅋ
나듀 오해하고 나갓다가 3번째들어왔오 ㅎㅎ
신고제인제 겉만 번지르하고 허가제마냥 군다 이거지??
나는 글쓴언니가 집회해봐야 불법인데 ㅋ 이런느낌으로 글을 봐버렸거드뉴ㅠㅠㅠㅠㅠ오해해서 미안해 ㅎ
신고제인척하는 허가제.. 그럼 집회가 가능하긴해?.. 허가안해주면 불법이되는건데, 지금 이 시기에 허가해줄리 만무하고.. 우리나라법 다 엉터리같아..
ㅇㅇ 우리나라 법 존나 개같음 신고제인척 하면서 허가제임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임
아그리고 좀더 찾아봫는데 새누당이 문화재근처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한다라는 안을 집시법에 추가하려고 시도중이야
즉 시위의메카인 광화문 시청 덕수궁 일대에서 시위를 원척적으로 봉쇄하는 법안발의했다는 기사 보고 소름이쫙
애네 무서워 존나 꼼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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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탄생했으니 현정부 비난하는게 어때서?
나도 생방으로 통해 발언봤는데..도를 넘은부분 없던데?국정원 비판 발언 민주주의 회복 이런발언 밖에 없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
구호도 국정원 국정조사!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숙대측이 발언한것부터 봤어.해서 박근혜 out 피켓과 그여자 그여자 한부분은 못봤어,
언니는 박근혜쪽과 별개로 국정원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 집회에 찬성하지 못해서 간것이라면 이해한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과 합작해서 대선에 개입에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최종 수혜자가 박근혜인데
발언자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것이라고 보지않는다고 나는 생각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는 당연히 하야해야하는것 아닌가?
국정원과 박근혜가 결탁이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이 나오는데 박근혜를 저격하는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알았어......오해가 풀렸다.그런데 한대련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오전측은 한대련이 연관되어있다고 하는데 오후에 한 집회는 덕성 숙대 이대가 모여서 한것이라 한대련과 관련되어있는지 의문이고..위에 썼다시피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라서 경찰이 허가를 미룬것같고,,해서 대학측은 문화제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해..
문화제는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니까..그런데 경찰은 불법집회로 매도한것이고.
법은 경찰의 편이잖아?
박근혜 하야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 동감이야.
시민불복종!!!!!!!!!
나저현장에있었는데 진짜 저 말 계속외침...ㅠㅠㅠ화나고무서웠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