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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게시판 전세계약 관련
김문석임돠ㅡㅡㆀ 추천 0 조회 381 17.07.27 21:3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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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7 22:15

    첫댓글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고요 집주인이 대출상환 안하면 집주인이 계약 위반 한거라서 계약 깨시면 되죠 . 계약금 만 들어 갔어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07.28 16:37

    계약파기 해버렸어요. 조언감사드립니다.

  • 17.07.27 22:18

    가장 좋은건 잔금가지고 근저당 해지하러 같이 가는 겁니다

  • 작성자 17.07.28 16:37

    계약파기했어요

  • 17.07.27 23:35

    2번조항이 뭡니까.. 이건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대출로 은행에 근저당이 있는집을 왜 들어가실려는지요. 1번조항이랑 말이 안맞네요. 이런 물건 소개해주는 부동산도 있나요. 사기꾼도 아니고.. 저같으면 절대 안합니다. 전세만 7번 이사다녀봤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잔금날 같이 은행 따라가시는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17.07.28 05:52

    위에분 말씀대로 찝찝하다면 같이 가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수수료는 줘야합니다.

  • 17.07.28 06:43

    그냥 은행에서 잔금주고 근저당 해지하는거 지켜보시는게 낳알듯하기도하고...,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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