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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행정사법부 역적들의 개판으로 전과1범 추가뜨다!
길수 추천 2 조회 91 22.09.02 22:41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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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3 00:09

    첫댓글 너무 안타갑네요. 뭐라 위로를 해야할런지.

    서울 방면에 올 때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싶네요.

    구교수처럼 기도를 함께 해 보세요.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무죄 받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2.09.03 11:26

    네 감사합니다
    상고의 목적은 뭐 무죄보다는 부정한 행정 사법부에 바른소리를 들려주는데있었습니다
    귓구녕에 대고 반말로 꾸짖어주고싶어서 그랬지여
    재판의 결과에 좌우되지않고 정도를갑니다

  • 22.09.03 05:09

    대법원 또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상고심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 절차법 근거하여 법률행위만 심판한다 입니다.
    법률행위란 항소심에서(고등법원) 다투었다의 사실심리에서 법률오인 및 판단유탈 재증법칙 등이 심리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법률 심리를 하는 대법원 상고심 절차법에 근거한 판단은 법률 심리만 하는 것임입니다. 상고심 절차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까지 진행 한다면 삼고심 절차법을 드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몇 조 되지 않습니다. 투쟁 !!

  • 작성자 22.09.03 11:32

    네 모르는바는아니나 역적들에게 바른소리좀해주고싶어서 상고했습니다
    반역자들의 목을쳐라!
    필승!

  • 22.09.03 21:04

    @길수 적극 동참 합니다. 개한민국 대한민국 기대하며 투쟁 !!

  • 22.09.03 05:21

    KT 불매합니다.

  • 작성자 22.09.03 11:33

    kt 이탈자가 점점늘어난다고합니다

  • 22.09.03 05:25

    이 글은 길수님에 항변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입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 1심 항소심에서는 사실 심리 합니다. 그러한 사실심리를 법률에 의한 심리를 하지 아니 하였음에 대법원에서는 사실 법리 심리가 잘못 되었음으로 원심(1심 항소심) 판결을 파기 하고 다시 사실 심리를 할 것을 1심 항소심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대법원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청산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 검사를찾습니다. 쓰레기 법관은 감옥이 저 집이다는 것을 천명해 둡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노동자 개 무시 하면 험한 꼴 당한다. 천명해 둡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 하면 공수처 고소 한다. 투쟁 !!

  • 작성자 22.09.03 11:37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 권리행사방해죄를 일상적 상습적으로 범하는 역적 경검판의
    목을쳐라!

  • 필승 기원 합니다

  • 형사 소송법 제380조 2항 - 10년형 이상 일때만 상고를 할수 있다가 위헌이다 - 평등권 침해, 재판 청구권 침해등 헌법 소원 해보세요
    국선 대리인 신청서 제출 하시고요
    위 대법원 사건 취소 헌법 소원도 같이 하시고요

  •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80조 2항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이라는제목으로 해보세요
    대법원 판결문 받고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9.03 17:43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네 좋은 정보와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딱봐도 위헌이지여 큰죄지은놈만 봐주는법이 어딧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 22.09.03 18:08

    대법원도 가고
    헌재도 가고
    끝까지 우리는 투쟁합시다~~~

  • 22.09.04 14:21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네요. 화이팅!

  • 22.09.04 18:34

    대법원은 벌률위반 사건만 보기 때문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위반 사건도 소액 벌금사건은 심리하지 않으니 형사소송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자들이
    대법관들이니 이들을 믿고 소송하면 낭패를 봅니다.

  • 22.09.05 04:12

    길수님에 억울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 합니다. 이 사건 쟁점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냐는 쟁점 사항 입니다. 형법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연혁판례문헌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투쟁 !!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투쟁 !!

  • 22.09.16 20:08

    행정부, 사법부에
    역적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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