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 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해당 지문에서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은 제한하나 침해는 아닌거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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