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H-2비자를 준비중입니다. 비자를 받는것이 어려운지요? 미국에 입국한후 장기 체류가 가능 할까요?
(답)
H-2 비자는 H-2A (농무직) 와 H-2B (비농무직) 로 분류되는 비전문 단기 취업비자이며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사용 합니다. 고용주는 미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하는데 미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지역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점 및 외국 노동자를 채용해도 미국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근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 지역에서 적합한 미국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장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H-2A ( 농무직 임시 취업 비자)는 노동청 인가후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최초 1 년 비자 신분을 승인 받은 후 최대 3 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H-2B( 비농무직 임시 취업 비자)는 노동청 인가후 3 년 비자 신분을 신청할수 있으며 3년 기한 만료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 이상 체류한 후 다시 3년 기한의 H-2B 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한시적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비전문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시적인 노동 수급을 외국 인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이 어렵고 취업기간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 정보와 신청인의 계획등을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