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원금 법정이자 변호사보수등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소송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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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물품구매 온라인 사기로 피해를 보고(300-400만원 정도)
경찰서 고소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 거주중에 있습니다.
최근 사정이 좀 진정되어 결과를 알고 싶어 이리저리 문의해본 결과
울산지검쪽으로 송치되어 2015.7.22쯤 1년4개월 판결받고 끝났다고 확인했는데요.
(대법원 상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각이네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아도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정도밖에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보호자 등 연락이라도 되면 피해금액 돌려달라 얘기라도 해보겠는데 어렵고 결국 사실조회 신청포함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형도 살았겠다 연락이 서로 돼서 합의가 되면 피해금액 돌려받고 끝내고 싶은데 연락될 방법은 민사소송하는 것 밖에 없을지요.
형사판결 결과가 나온 형제 번호는 대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제가 해외거주라 법원 참석이 어려워 전자소송 진행은 어려운점,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님 수임료 등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발생시점에서 이미 5년가량 경과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민사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사건 인지시점부터 3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피의자 이름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리소송 의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경우 예를들어 원금이 400만원이라 할 경우 청구금액은
1. 원금
2. 원금+이자
3. 원금+이자+위자료?
4. 원금+이자+위자료? +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
이중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형사판결 난 정보를 가지고 서류를 보내든 어떻게 하든 해서 피의자에게 도의적으로라도 원금 반환해달라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