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세무법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세무법 일부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이 승인되었다. 이 법의 일환으로 국가 국립자연 공원 영토에 차량이 진입시 발생하는 수수료 징수 문제에 관한 세무법 591조가 추가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특별 보호 자연 지역 사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다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도자는 1인당 0.1МРП, 오토바이, 모페드, 사륜차는 0.2МРП, 승용차 0.3 МРП, 16인승 이하의 미니버스, 화물차 1 МРП, 32인승 이하의 버스 2 МРП, 32인승 이상의 버스 3 МРП이다. 월계산지수 МРП는 특별 보호 자연 지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에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동안 매일 발생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 보호된 자연 지역의 사용료는 조세 정책 분야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각 차량 유형의 평균 승객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경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2020년 12월 30일 제27-5-6/253호 산림 및 야생동물 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론사의 정식 질의에 관련부서에서 답했다.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지역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의 검문소를 자체 비용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국립자연보호공원은 입장료를 방문객들이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Kaspi.kz, homebank와 같은 은행지불 서비스에 연결하게 된다. 국립자연보호공원 사이트에는 온라인 지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QR 코드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비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요금의 변경은 카자흐스탄 특별 보호 자연구역에 관한 법 제38조를 준수하기 위해 실행된다. 운송 차량은 소음 발생,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방출과 같은 이유로 사람보다 자연 환경에 더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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