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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昌寧張氏 府使公派 원문보기 글쓴이: 愚山
조선 |
권제 |
1476년 |
족보 |
문헌 |
3책 |
사회/가족 |
규장각 도서 |
요약 조선전기 문신·학자 권제가 1476년에 간행한 안동권씨의 족보.
내용
3책. 목판본. 당시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성화보라 부르며, 현전하는 우리 나라 족보 중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의정부좌찬성과 예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권제(權踶)가 중국의 ≪소씨보 蘇氏譜≫를 모방하여 편찬한 것을 아들 권람(權擥)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자, 권제의 생질인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이 상주판관 박원창(朴元昌)과 대구부사 최호원(崔灝元)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 교열한 뒤 1476년 경상감사 윤호(尹壕)를 시켜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그 뒤 1919년경상북도 안동의 안동 권씨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목판본으로 중간되고, 1929년 다시 석인본으로 중간되었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이 책을 간행한 뜻을 밝혔다. “옛날 중국에는 종법(宗法)이라는 것이 있어 소목(昭穆)의 순서를 정하고 적손(嫡孫)과 지손(支孫)을 구별하여 백세(百世)가 지나도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었는데, 대가 멀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자 국가에서 이를 관장할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였다.
그 뒤 자기의 가계는 스스로 밝혀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 보첩제도가 생겨났다. 이는 조상을 찾아 조상으로 섬기고 친척과 타인을 구별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수(隋)·당(唐) 이후에는 국가의 기관으로 도보국(圖譜局)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고 문서를 제작하여 혼인의 사실과 과거의 급제, 천거 등을 모두 기록하여 정사에 참고하게 한 것이 보첩의 시초이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종법도 없고 보첩도 없어서 겨우 몇 대만 지나면 조상의 명호를 잊어버리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어 친족과 조상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효제(孝悌)를 권장하고 예속(禮俗)을 성취시키고자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원한 상계(上系)에 있어서는 참고할 문헌이 있는 것만 찾아서 기재하고, 참고할 수 없는 것은 요약하여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며, 대수가 멀지 않아서 근거가 있는 것은 모두 찾아서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약 9,000명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본손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인적사항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족보는 만성보(萬姓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책은 후기 족보체제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조선 초기 여성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지 않고 그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있다. 조선 초기에는 유학사상이 지배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관념이 적었던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째, 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여(女)자 밑에 바로 서(壻)라 쓰지 않고 여부(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 오늘날의 족보 기재상의 문제점으로서 여 밑에 바로 사위의 이름을 써서 딸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딸을 천시하는 경향이라 볼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셋째,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전부(前夫)·후부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이 14개소에 나타나 있다.
넷째, 외손도 본손과 같이 편찬 당시까지 대를 이어서 전부 기재되어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지금처럼 사속(嗣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란 밑에 ‘무후(無後)’라고 기재하였고, 양자한 사실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무후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자녀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곳도 있는데, 이는 아마 자녀가 있어도 소재와 내력이 불분명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특이한 것은 자녀를 모두 적자녀로 인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서자녀의 표시가 한 곳도 없다.
이 책보다 90년 뒤에 만들어진 문화 유씨(文化柳氏)의 ≪가정보 嘉靖譜≫에는 외손을 기재할 때 사람마다 성과 이름을 동시에 기재하여 문화 유씨가 아닌 타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사위만 성을 기재하여 타성임을 표시하고 외손은 이름만을 기재하여 외손도 자손임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안동 권씨의 본손과 인척관계의 결연으로 이루어진 외손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태조로부터 1481년(성종 12)까지 91년간에 치른 과거 74회에 걸쳐 급제한 사람의 수가 1,794명이었는데, 이 중 ≪성화보≫에 등재된 인물이 901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그 중 고위관원으로 등용된 사람이 거의 70%에 이른다.
관직의 명칭도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관명을 답습한 것이 많았으나, 국기가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각 인물마다 당시의 관명으로 기재하고 있어 관명의 변천사항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