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너무 많아? |
급여범위 크게 확대-의료기관 인증제 등 다방면 변화 예고 |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살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재>
-당뇨치료제 급여: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2종까지만 인정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6개월
-페계면활성제: 초미숙아 호흡곤란 증후군 예방요법 비급여
-항암제 급여
넥사바정: 신장암에만 인정
벨케이드: 다발성골수종 환자 2차 치료제로만 인정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기관 이용시에만 급여
-출산진료비 30만원 지원
☞앞으로는
-당뇨치료제 급여: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인정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1년으로 확대
-페계면활성제: 초미숙아 조기요법(출생 2시간 이내 투여) 급여 인정
-항암제 급여
넥사바정: 간암까지 급여 확대
벨케이드: 다발성골수종 환자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인정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기관 미이용시에는 현금으로 지급
-출산진료비 40만원 지원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현재>
-보장성 부족,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및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위해 정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논의의 장 마련 등의 기반 여건 조성
-1차·2차 안전망과 함께 3차 안전망으로써 민간부문의 모금 및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분만취약지역 지원
<현재>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부재
-산전진찰, 분만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
☞앞으로는
-지역 내 분만 가능한 거점 산부인과 운영
-거주 지역 내에서 산전진찰, 분만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응급의료(닥터헬기, 준전시 응급의료체계)
<현재>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이용(신고→119접수→항공대→승인절차 후 이륙까지 약 3시간 정도)
-응급구조사 탑승 출동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탈부착형, 불편) 및 약물탑재
-소방헬기 응급환자 이송율 8.9%(2009년 기준)
-준전시 응급의료 치료체계 부재로 민간인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미흡
☞앞으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용(신고→기관 요청 후 17분 이내 이륙)
-훈련된 응급의학 전문의 탑승
-응급환자전용 전문장비(고정형, 안전하고 편리) 및 약물탑재
-응급환자전용
-민관군이 참여한 응급의료 치료체계 마련으로 응급환자 초기대응 활성화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현재>
-응급실 과밀화로 진료대기시간 및 국민부담 증가
-주로 비숙련 전공의가 응급실 진료
☞앞으로는
-국민 의료수요 충족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야간·공휴일도 소아과전문의가 진료
의료기관 인증제고
<현재>
-의료서비스, 임상질지표, 환자만족도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공표
-국민이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곤란하고 평가결과 등급화에 따라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유발
☞앞으로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인증유효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 의무화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호
다제내성균 관리 대책
<현재>
-감시대상 감염증의 종류 확대: 2종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300병상 이상
☞앞으로는
-감시대상 감염증의 종류 확대: 6종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100병상 이상
-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결핵환자 지원
<현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보건소 이용 환자의 접촉자에 국한
-취약계층 결핵검진 소요기간: 30일
-결핵 치료비(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0%
-결핵상병수당: 미지급
☞앞으로는
-결핵환자 접촉자 무료검진: 민간의료기관 이용 접촉자까지 확대
-취약계층 결핵검진 소요기간: 1일(현장검진, 검사 등 원스톱 제공)
-결핵 치료비(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
-결핵상병수당: 지급(1일 3만원)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현재>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세~39세 여성)자궁경부암 검진 미실시
-나의 검진정보 확인: 최근 5년간만 제공
-검진결과 정보 활용도: 홈페이지 접속(건보공단)
☞앞으로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세~39세 여성)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나의 검진정보 확인: 평생검진정보 제공(영유아→노인)
-검진결과 정보 활용도: 모바일, 이메일,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제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현재>
-의료관광의 후발국가(6만명 유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의 치료 선호(건강수지 적자)
☞앞으로는
-2011년 11만명 유치(16285억원 수익, 1911명 누적 고용효과)
-건강수지 흑자 개선을 통해 국익 창출
패키지형 병원 플랜트 수출 활성화
<현재>
-9개국 49개 기관 진출(주로 의원급)
-현지 적응, 수익 창출 실패
-개별 의료기관별 산발적인 진출(정부의 체계적 지원제도 부재)
☞앞으로는
-범부처적 협의회를 통해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면허인정, 금융지원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
<현재>
-소규모 과제 중심(Base)의 단기·분산 지원
임상의과학자 지원(125명/연간 1천만원)
신진중개연구자 지원(13명/연간 35백만원)
-단기·획일적 평가중심의 경직된 과제관리방식
☞앞으로는
-연구자 중심(Base)의 장기·집중 지원
20대~30대 신진의학자가 한 분야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연간 1억(3년), 연간 3억원(5년)
-장기·차별화된 질적 평가중심의 탄력적인 우수연구자 정도관리방식
채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현재>
-지원금액: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
-지원횟수: 3회
-지원대상자: 2만2421건
-인공수정시술비 50만원 범위, 3회까지(4만건) 지원 별도
☞앞으로는
-지원금액: 회당 180만원(기초 300만원)
-지원횟수: 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지원대상자: 2만6784건
-인공수정시술비 50만원 범위, 3회까지(4만건) 지원 별도
청소년산모 건강관리 지원
<현재>
-청소년 산모대상 산전관리 미흡
☞앞으로는
-임신출산비용 120만원 한도내 지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현재>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172만원만 보험료 납부
-(예시)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 중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30% 경감
-화재·부도·경매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건강보험료 20% 경감
☞앞으로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 납부
-보험료 상한이 인상돼 고소득자는 추가 보험료 납부
-(예시)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 중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30% 경감
-화재·부도·경매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건강보험료 30% 경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현재>
-입소시설 내 촉탁의 개인에 의한 2주당 1회 형식적 진료서비스 제공
-농어촌지역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시 별도의 교통비 지급 없음
☞앞으로는
-입소시설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소속해 있는 전담의가 주 1회 진료 및 의료적 조치와 상담서비스 제공
-농어촌 지역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시 방문거리를 고려한 별도의 교통비 지급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솨합니다 ㅇㅇ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1년으로 확대 >>>>> 심평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확인된바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