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린홈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그린홈 개념도
그린홈 개념도-풍력:벽단면, 지붕의 단열, 열교환기의 사용 폐열에 의해 데워진 신선한 공기 / 연료전지:부억과 욕실의 폐열활용, 거실과 침실에 신선한 공기 제공 / 태양광,태양열:태양전지에 의한 온수공급, 외피 / 지열:바닥단열, 고기밀 창호, 차양시스템
지원 분야 요약표
구분 |
목적 |
최대범위 |
구분 |
'14년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 : 천원) |
설치용량 |
단가 |
최대금액 |
태양광 |
전기 |
3kW이하/호 |
고정식 |
2.0kW이 하 |
1,110/kW |
2,220 |
2.0kW초 과~3.0kW이하 |
940/kW |
2,820 |
태양열 |
온수 |
20㎡이하/호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 ㎡·day초과 |
520/ ㎡ |
3,640 |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
480/ ㎡ |
7.5MJ/ ㎡·day이하 |
460/ ㎡ |
7.0㎡초과~ 14.0㎡이하 |
10.0MJ/ ㎡·day초과 |
460/ ㎡ |
6,440 |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
420/ ㎡ |
7.5MJ/ ㎡·day이하 |
400/ ㎡ |
14.0 ㎡초과 ~20㎡이하 |
10.0MJ/㎡·day초과 |
420/㎡ |
8,400 |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
390/ ㎡ |
7.5MJ/㎡·day이하 |
370/㎡ |
지열 |
냉/ 난방 |
17.5kW 이하/호 |
수직 밀폐형 |
10.5kW이하 |
790/kW |
8,290 |
10.5kW초과~17.5kW이하 |
610/kW |
10,670 |
연료전지 |
전기/온수 |
1kW이하/호 |
- |
1kW 이하 |
31,570/kW |
31,570 |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월 평균 50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