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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창체 특기사항 관련
이예지 추천 0 조회 101 16.07.18 09: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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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8 10:20

    첫댓글 1. 창체 특기사항을 통지표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는 학교장 결정 사항입니다.
    즉, 성적에 대한 통지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은 성적처리는 학기단위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통지표와는 별개로 1학기의 창체 특기사항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은 다르게 때문입니다.

  • 16.07.18 10:21

    학기 단위로 성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기말 성적처리와 학년말 성적처리가 동일합니다.
    다만, 학년말에는 발명, 영재, PAPS, 학교스포츠클럽(17시간이상) 등이 더 추가됩니다.

  • 16.07.18 10:25

    2. 학기말종합의견은 모두 입력합니다. 학기말종합의견 중 1학기만, 2학기만, 1학기2학기 모두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 16.07.18 10:26

    훈령이 바뀌어 당해학년도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학생/학부모서비스 반영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 16.07.18 10:27

    3. 성적처리는 학기 단위이므로 1학기 조금, 2학기 조금, 나중에 1,2학기를 합치면
    학생부에 반영되는 내용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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