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 정기 점검에 대해 점검 기관이 1곳으로 구청에서 정해 통보 받았다. 상식적으로 경쟁을 유도해 점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군데만 무작위로 차출됐다고 한다. 점검 업체도 가까운 지역이 아닌 양산 지역의 업체가 선정돼 업체 변경 시 업체가 포기한다고 문서를 제출해야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경영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점검 시 14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번 견적은 280만원 전후로 2배 정도 많아 경기도 불경기라 건물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에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점검과 건물 관리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길 부탁한다.
<2024. 9. 27.>
회신 :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린다.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4. 10.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