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이 적합한 분들을 선정하여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정책이 조금씩 바뀔수 있기 때문에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을 바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올해 최저생계비는 작년보다 3.4%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볼때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금액은 1,546,399원 입니다.
▣201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될까?
차상위계층이라고 함은 최저생계비 보다는 1~1.2배가량 소득을 내고 있는 <잠재빈곤층>,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지만 고정재산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권자에서 제외도니 <비수급 빈곤층>을 말합니다.
첫댓글 129번 상담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