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4. 4. 1.]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75호, 2024. 4. 1., 일부개정]
경기도 평택시(노인장애인과), 031-8024-3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
2.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
3.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4.04.01.)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2.28.)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5. <삭제> (삭제 2024.04.01.)
6.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20.2.28.)
7.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2.28.>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절차의 지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 신설 2024.04.01.)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장려금 지급 사항을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28.]
부칙(2019.6.28. 조례 제1690호) 부 칙 (2019.6.2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8. 조례 제1777호) 부 칙 (2020.2.2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01. 조례 제2375호) 부 칙 (2024.04.01.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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