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lso must be prepared, for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the Son of Man will come.”
천주교 수원교구 전례 규정
미사
1. 입당송(시작성가)
如山 조욱현 신부
“교우들이 모인 다음에 사제가 제대로 나올 때 입당송을 시작한다.
이 노래의 목적은 미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중의 일치를 강화하고, 교우들이 전례시기와 축제의 신비를 깨닫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며, 사제와 다른 봉사자들의 행렬을 이끄는 데에 있다”(미사경본 총지침 25항). 따라서 이 노래는 1-2절로 끝낼 것이 아니라 3-4절까지 충분히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중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구원의 신비를 거행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 모든 등급의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복은 허리에 띠를 매는 장백의 이다. 장백의가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된다.
※ 사제들의 미사를 집전 할 때 주례자는 항상 정식으로 제의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할 때,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신자석에서 미사에 참례하면 된다.
2. 시작 예식 때의 인사 양식
인사양식은 모두 초대교회의 관습에 따라 성서에서 따왔으며, 주님의 현존 또는 주님의 구원은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미사 경본에는 4가지 양식이 있다.
그 외에 사제는 적절한 성서적 인사를 할 수도 있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없지만 「성당 봉헌 예식서」의 인사는 좋은 예문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38, 46항).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살과 피를 봉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치가 여러분과 함께”(16항).
3. 성수 예식
주일에는 참회 대신에 성수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주일에 거행하는 성수 예식은 주간 세례 갱신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성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성수 예식은 미사 전 행사가 아니라 참회를 대신하는 시작 예식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참회 때에 성수 예식을 거행하면 참회는 자동적으로 생략된다.
사목적으로 유익하다면 토요일 저녁미사에서부터 주일의 모든 미사에 거행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물 축복, 성수 뿌림, 마감 기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제가 공동체에 성수를 뿌리는 동안 과거 성수 예식 때에 사용하던 노래 「Asperges me -내게 뿌려주소서」나 새로 도입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부활시기에도 「VIdi aquam -성전 오른편에서」이나 새로 도입된 노래를 부른다. 사제는 성수를 뿌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마감기도를 바침으로 성수 예식을 끝맺는다.
그런 다음 자비송을 생략하고, 즉시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사순, 대림에는 대영광송 생략).
4. 대영광송
대영광송을 노래할 때에는 서서 기도해야 하며 주례자도 앉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독서는 누가 봉독하든지 반드시 독서대에서 하여야 하며, 제단 아래에 있는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화답송은 성가대가 따로 노래하든지 아니면 독서자가 독서대에서 낭송한다. 독서 후에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6. 말씀 전례는 독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서대는 제대와 같은 품위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제대와 같은 재료, 같은 양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독서대는 여러 전례를 거행하는데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넓이로 만들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그 옆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7. 독서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소요 말씀의 식탁이므로 이에 합당한 품위를 지닌 모습을 지녀야 한다. 제대가 주님 현존의 장소로서 성체의 식탁인 것처럼 독서대도 주님 현존의 장소로 말씀의 식탁이다.
① 독서대는 전례 거행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아야 하며, 회중이 바라보면서 제대 왼쪽에 하나만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자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시킨다. 또한 제단 위에 독서대가 두 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독서대는 하나만을 두어야 한다.
② 독서대 안에 여러 단을 만들어 책꽂이나 사물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어떤 성당에는 해설대가 제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해설대는 제단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8.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사용되는 미사전례성서(미사독서집)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독서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제작한 유인물이나 보조자료(매일미사 등)등을 전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독서자는 미리 봉독할 성서 구절을 읽고 묵상하여 교우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서에 대한 감미롭고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독서자는 말씀을 잘 봉독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독서를 준비하는 데에 첫째가는 것은 영신적인 준비이지만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영신적인 준비는 성서와 전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양성되는 것을 말한다. 성서적 양성은 독서자들이 독서 내용을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계시된 복음의 핵심을 신양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례적 양성은 말씀 전례의 의미와 구조, 그리고 말씀전례와 성찬전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준비는 독서자가 활기 찬 목소리로 읽거나 잘 준비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대중 앞에서 읽는 기술을 더 잘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독서는 이렇게 잘 준비한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봉독하여야 하며 회중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미사 거행에서 성서독서를 빼거나 줄이거나 성서 이외의 독서와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말씀 전례에서 복음을 봉독할 때에 합당한 공경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미사에서 봉독하는 복음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면 미사를 시작할 때 독서자가 행렬하여 들고 나간다. 부제나 독서자가 없을 때에는 사제가 제대에서 복음서를 받아들고 촛대와 향을 든 봉사자들을 앞세우고 독서대로 간다. 독서자는 제단에 오라와 주례자에게 인사하고 성서를 봉독한다.
10. 화답송은 말씀 전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례적으로나 사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노래는 들은 말씀을 자신 안에 내재화하고 기도로써 화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목자는 신자들이 전례에서 노래하는 시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 선택된 이유를 말하거나 그 시편이 어떻게 독서 내용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는 것도 좋다.
① 제 1독서 다음의 화답송 : 선창은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시편을 노래하며 교우들은 앉아서 듣는다. 그러나 후렴 없이 시편의 성구만을 노래할 때가 아니면 교우들은 후렴을 노래하며 이 화답송에 참여한다.
② 알렐루야와 복음 환호송은 그것을 노래하는 선창이나 성가대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모두 서서 제창한다. 회중은 이 노래로써 이제 곧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께 인사한다.
11. 부속가
부속가는 성가대와 회중, 또는 독창자와 회중이 다 함께 부르도록 되어 있다.
부속가는 알렐루야 후에 일어서서 한다.
12. 사제는 복음을 봉독할 때에 반드시 독서대에서 하여야 한다. 제대에서 복음을 봉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주례사제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축복을 청한다.
부제가 없으면 사제 자신이 제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낮은 소리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하고 기도한다. 공동 집전 사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주례자에게 따로 축복을 청하지 않고 혼자 제대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위의 기도를 바친다. 물론 주교에게도 강복 받지 않는다.
복음의 본문은 낭독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와 “(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라는 선포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끝맺는 말씀은 노래로 하고, 회중도 노래로 환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음을 봉독하기 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은 손을 모으고 한다.
13. 미사 전례 중 독서와 복음을 신자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새 미사경본에 따른 말씀 전례의 구조는 주례사제와 신자들의 대화, 주례사제의 권고 및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하는 참회와 고백의 기도, 말씀 선포와 이에 대한 신자들의 화답, 하느님 백성 전체가 드리는 기도와 침묵기도 등으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은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생생하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례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그날 복음에 대한 강론을 좀더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자들 각자가 미리 독서를 읽고 오도록 교육함으로써 전례 중에는 봉사자들을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들이 복음 선포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교회는 「전례헌장」52항을 통하여 강론의 중요성과 내용 등을 강조한 이후에도 자주 강론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집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다. 공의회는 강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전례헌장」7항의 초안에는 강론을 “하느님 말씀”으로 표현하였다가 오해가 있을까 하여 표현을 바꾸었다. 그러나 공의 회 이후의 여러 문헌에서는 강론 때에도 독서 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고 설명함으로써 강론을 하느님의 말씀 영역에 두고 있다.
②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그 전날 저녁미사를 포함하여 교우들이 참석하는 모든 미사에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이유 없이 강론을 생략하지 못한다. 이런 날에는 어린이 미사와 특정인을 위한 미사에도 강론을 해야 한다. 그 외에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의 평일, 축일 및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는 미사에도 강론을 적극 권장한다. 결국 사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강론은 날마다 하는 것이 교회의 뜻이다.
15. 미사 강론은 보통으로 주례가 하되, 공동 집전 사제가 해도 좋다. 사제와 함께 부제도 공식 강론자이기 때문에 자주 강론을 하여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한다. 평신자는 원칙적으로 미사강론을 하지 못한다. 미사 강론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공적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구원업적을 기념하고 선포하며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미사 때에는 바로 이 직무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축성된 성직자가 강론을 맞는 것이 정확한 이치이다. 그렇다고 평신도의 강론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주교회의 는 특별한 기회에 평신도의 강론을 허락할 수 있다. 특히 사제나 부제가 없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말씀 전례를 거행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평신도 강론을 허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 해야할 때에는 사도좌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어린이 미사 때에는 본당신부나 주례사제의 허락을 받아 그 미사에 참여하는 평신도가 훈화할 수 있다. 「어린이 미사 지침」은 이러한 평신자 강론을 강론이라 하지 않고 “훈화”라고 표현한다.
16. 모든 강론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강론 내용에 대한 교회의 지침이다. 그 지침에 따르면 미사 강론은 성포된 성서 말씀이나 전례 본문을 해설함으로써 신자 공동체가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강론은 전례력의 흐름에 맞추어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적 생활규범을 성서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 강론은 반드시 그날 전례와 성서의 샘에서 취해야 한다.
① 강론의 첫 번째 원천은 독서나 복음에서 선포된 성서 본문이다. 강론자는 성서 본문이 제시하는 주제나 소주제, 아니면 최소한 성서 본문의 한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실생활과 연결시켜야 한다.
② 강론의 또 다른 주요 원천은 전례 요소이다. 미사 독서는 언제나 전례와 긴밀히 연결되어 구원의 신비를 밝힌다. 따라서 성서 못지않게 전례시기나 축일 또는 미사 전례 자체 등 전례도 강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례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례시기나 축일 등의 전례력, 이에 따라 변하는 입당송, 본기도, 예물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등 시기나 축일의 고유 부분, 변하지 않는 미사 통상문 등 전례 본문들이다.
17. 강론을 하는데 있어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강론의 본 장소는 주례석이나 독서대이다. 제대는 말씀의 식탁이 아니다.
② 강론은 일반적으로 서서 하지만 주례석에서 앉아서 할 수도 있다.
③ 강론은 너무 길어도 짧아도 좋지 않다.
④ 강론을 미사와 구별된 별도의 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십자성호, 기도, 성가, 아멘 등은 하지 않는다.
⑤ 교우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강론 때에 하지 말고,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다. 강론과 공지사항은 엄연히 다르다.
⑥ 강론이 끝나면 모두 잠시 침묵 중에 말씀 전례 중에 들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 묵상한다.
18. 말씀 전례는 묵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 장애를 줄만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느님과 인간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침묵이 필요하다. 회중은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스며들도록 하고 기도로 응답할 준비를 갖춘다. 이러한 침묵은 말씀 전례가 시작되기 전과 제2독서와 제2독서 다음과 강론이 끝난 다음에 적절히 갖는다.
19. 주일과 대축일에는 강론을 한 다음에 신경을 바쳐야 하는데, 오직 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경을 바칠 때 밑줄부분에서는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20. 보편지향기도는 주례 사제가 독서대에서 시작하고 마감한다.
21. 제대는 십자가 제사를 성사적 표지로 재현하는 장소요 주님의 식탁이므로 성당의 중심이다. 성당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는 고정된 것으로 축성해야 하며 돌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편리함을 이유로 제대에 제의장이나 제구함을 만들어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는 반드시 보로 덮어야 하며 제대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잡다하게 놓는 것도 삼가야 한다.
22. 성찬 전례를 위해 따로 주수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성작과 성반, 제병, 포도주, 물그릇, 수건 등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예물 준비가 끝나면 포도주, 물그릇, 수건 등은 제대 위에 남겨두지 말고 주수상으로 옮겨야 한다.
23. 촛불은 제대 위나 그 주위에 놓는다. 그러나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행위를 교우들이 바라보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십자가도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다. 십자가는 말씀의 식탁인 독서대와 성찬의 식탁인 제대 사이의 바닥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십자가는 장엄하게 입당 행렬을 할 때 모시고 들어가 세울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만 세우면 되므로 제대 뒤쪽의 벽이나 제대 옆에 십자가를 세웠다면 또 다른 십자가를 제대 위에 모시지 않도록 한다. 제대 위에 십자가를 놓을 때 앞과 뒤, 양편에 예수님의 고상을 새긴 십자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4. 성찬 전례 동안에 미사 전례서를 제대 중앙에 두어 교우들에게 성작과 성합 등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25. “예물 준비를 마친 다음, 사제가 제대 가운데에 서서 회중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렸다가 모으며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하면, 회중은 일어서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 도움이 되게 하소서.’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사제는 팔을 펴들고 예물기도를 바친다.
26. 감사송을 시작할 때 사제는 두 손을 펴들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외고, “마음을 드높이”하면서 두 손을 위로 쳐든다. 그리고 손을 벌린 채로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한다. 교우들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고 화답한 다음에 사제는 감사송을 시작한다. 많은 사제들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면서 손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을 쳐든 채로 하도록 한다.
27. 공동 집전 시 감사기도 중 공동 집전 사제의 손동작
① 성령청원 때에 공동 집전자는 봉헌물을 향하여 양손을 덮고 기도문을 왼다.
② 성찬제정말씀 때,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오른손을 약간 기울여 덮듯이 펴고 손바닥이 빵이나 성작을 가리키도록 하여 주님의 말씀을 왼다.
③ 손바닥을 단순히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8. 성찬 제정과 축성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욀 때
에 공동 집전 사제들은 빵과 성작을 향하여 손등을 위로하고 오른팔을 편다. 이 기도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마디마다 또렷하게 발음한다”.
29. 기념과 봉헌, 일치 기원 성령 청원
공동 집전자들은 기념과 봉헌 그리고 축성 후 일치 기원 성령 청원 기도 때에 주례자와 함께 ‘기도하는 동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30. 감사기도(Prex Eucharistica)를 바칠 때에 모든 공동 집전 사제들은 주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도록, 함께 읽는 부분을 낮은 소리로 하여야 한다.
31. 공동 집전에서 둘째, 셋째 사제가 전구를 바칠 때에 주례 사제를 완전히 가로막는 형태로 제대 중앙에 서지 않도록 한다.
32. 전구
교회는 천상과 지상의 통공 안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며, 교회와 그의 모든 지체, 곧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간구한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해방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이때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한다. 교황과 주교를 비롯하여 모든 성직자를 위하여 간구한다. 주교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주교, 대목구장, 지목구장, 교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교구에서 분리된 일정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성직 자치구장과 수도원장(아빠스)을 기억할 때에는 “저희 주교 (대목구장, 지목구장 …… ) (아무)와” 한다.
② 두 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에는 “저희 주교 (아무)와 (아무)”와 같이, 언제나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을 부른다.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는 “저희 주교 (아무)와 부교구장 주교 (아무)” 또는 “저희 주교 (아무)와 보좌 주교 (아무)”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보좌 주교가 여럿이면 교구장 주교의 이름 다음에 모두 함께 기억하여, “저희 주교 (아무)와 보좌 주교들과”로 한다. 그 밖에 더 많은 협력 주교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면 “저희 주교 (아무)와 그의 협력 주교들”이라고 한다.
③ 어떤 사제가 성지 순례의 경우처럼 자기 교구 밖에서 자기 교구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에는 “저희 주교 (아무)와 (미사 거행지) 교구 주교 (아무)”라고 한다.
④ 주교가 자기 교구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들도 함께 기억한다. “부당한 주님의 종 저와 저의 협력 주교들”이라고 한다. 자기 교구 밖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는 “(미사 거행지) 교구의 저의 형제 주교 (아무)와 부당한 주님의 종 저와”라고 한다.
33.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은 사제가 감사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이다. 이때 교우들은 그 영광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되도록이면 큰 환호로 하는 것이 좋다. 교우들이 환호로써 화답하는 동안 사제나 부제는 “아멘”이 끝날 때까지 성작과 성반을 받들어 올리고 있어야 한다.
34. 사목상의 당부나 공지사항은 반드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짤막하게 한다. “성전건립을 위한 기도”나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 등을 바칠 경우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후 이어 주례 사제와 함께 바치도록 한다.
35. 공동 집전을 할 때, 미사를 이미 시작한 다음에는 아무도 뒤늦게 공동 집전을 할 수 없다. 또 공동 집전을 하는 사제는 장백의와 영대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36. 부제는 주례자와 공동 집전 사제들이 모두 영성체를 한 다음에 주례자에게 성체를 받아 모신다.
37. 교우들은 사제가 영성체 한 다음에 같은 미사성제에서 축성한 성체를 받아 모신다. 이로써 더욱 완전한 미사성제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사제만 그 미사성제에서 축성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교우들에게는 미리 성체를 많이 축성하여 감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거기에서 영성체를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성찬의 성사와 영성체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교우들이 입으로 성체를 영할 경우, 양형영성체를 입으로 할 경우에는 성반을 턱 아래에 받쳐준다.
38. 사제나 부제는 교우들의 영성체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성혈을 모두 마시고 성작과 성합은 주수상으로 옮겨 닦고 정리한다.
39.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사제는 아무 봉사자도 없이 혼자서 미사를 지내지 않도록 한다. 특수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도 미사가 지닌 공동체성이 외적으로도 드러나도록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거나 최소한 봉사자 한 명과 함께 지내도록 한다.
40. 감사기도 제2양식은 그 특성으로 보아 주간 평일과 특수한 때에 사용하면 좋다. 언제나 제2양식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기도 제3양식은 어떠한 감사송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를 권한다.
41. 감사기도
1973년 4월 27일에 경신성은 지역 주교회의 의장에게 감사기도에 관한 희람서한을 발표하였는데, 이 서한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① 지역 주교회의는 감사기도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교회가 공적으로 제시한 감사기도 외에는 사도좌의 승인 없이 어떠한 감사기도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감사기도는 전 집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례사제는 반드시 소리 내어 바치며, 신자들은 침묵 중에 기도에 동참한다.
③ 주례는 기도 시작에 앞서 신자들의 이해와 능동적 참여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해설을 할 수 있다(예비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혼인 혹은 장례 미사에 하면 사목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 편집자 주).
④ 기도 본문 가운데 축일이나 예식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주교회의나 교구 주교 또는 수도회 장상이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고유 기도문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⑤ 소속 직권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제도 기도 본문을 변경, 삭제, 추가하지 못한다.
⑥ 사목자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회 있는 대로 이 기도의 특성, 구조, 의미 등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교육시킨다.
42. 감사기도 전문 안에서 특정인을 생각함.
로마 전문의 전구는 축성 전에 산 이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여기에 “성인들과 일치기도” 및 “예물 축복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죽은 교우들을 위한 기도이다. “주님,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 ( )를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신앙을 지닌 사람”은 세례 받은 교우들인데, 사제와 공동체는 이때에 조용히 기도를 청한 사람의 지향에 따라 특정 교우를 생각하거나 각자가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중세 초기에는 이때에 부제나 사제 자신이 기억해야 할 죽은 이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길게 불렀다. 그러다가 많은 교우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미사가 특정인을 선전하거나 상행위의 한 마당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되고 말았다.
따라서 감사 기도 중에는 교회가 허용한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교회가 허용한 경우란 위령미사, 세례, 견진, 서품, 혼인, 서원, 동정녀 축성 등의 예식 미사를 거행할 때이다. 이들 미사에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기도가 마련되어 있다. 위령미사를 드릴 때에는 감사기도 제 2양식과 제 3양식을 바치면 된다.
그 회에 굳이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려면 보편 지향 기도 중에 기도하면 된다.
43. 주님의 기도.
주례자는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한다. 그 다음에 공동 집전자들은 주례자와 함께 팔을 벌리고 백성과 더불어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할 때에는 주례자 혼자만이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 기타 유의 사항
44. 해설자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런 진행을 방해하는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례사제가 기도할 내용을 미리 해설하는 안내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자의 해설은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며, 사전에 문서로 기록하여 주례 사제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45. 독서가 끝난 다음 화답송을 할 때에 해설자가 “화답송!”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영성체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46. 영성체하는 동안 교우들은 성체 성가를 부른다.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와 교우들은 잠시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 때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침묵이다. 해설자가 ‘영성체 후 묵상’을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낭독은 교우들이 하느님과 내적으로 일치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영성체 때에 첫영성체 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7. 미사 끝에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인사, 축복, 파견으로 된 마침예식은 생략한다.
Ⅱ. 기타 규정
1.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알맞은 경당에 성체를 모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따로 이러한 경당을 마련한 공간이 없는 본당에서는 성당 안에 품위 있는 장소에 감실을 마련한다. 중앙 제대 바로 뒤편에 감실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제대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전례에 봉사자와 회중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례석은 미사의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을 거행하는 곳이므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여 책틀과 마이크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례의 다른 봉사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복사들을 위한 자리는 주례 사제 곁이나 쉽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독서자들을 위한 자리는 독서대가 있는 쪽에 마련한다.
3. 회중의 더욱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해 오르간과 성가대석은 회중석에서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성가대석을 성당 2층에 마련하는 것보다 제대 가까이에 두어 회중이 성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를 지휘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4. 미사전례 동안 내내 성가대만이 노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한 합창곡을 제외하고는 회중 전체가 목소리를 합하여 성가를 부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성가대의 목적은 회중을 도와주는 데에 있다.
5. 향을 드리는 법: 향을 드리는 법은 미사 중 어느 부분에서 향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입당, 복음, 봉헌, 성체축성),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관례상,
① 입당 때, 사제는 제단에 인사를 한 후 가운데·좌·우로 세 번씩 향을 드리고 오른쪽부터 제대를 돌면서 향을 드리며, 행렬 십자가가 옆에 있을 경우에 십자가를 향하여 세 번씩 세 번, 혹은 행렬 십자가가 없을 시에는 벽면의 십자가를 향해 세 번씩 세 번 향을 드린다. 성대하게 행렬하여 행렬용 십자가를 제대 옆에 두었을 경우 벽면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성대한 행렬 때 사용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
② 복음 전에는 복음서에 인사를 한 후 세 번씩 가운데·좌·우로 향을 드린다.
③ 봉헌 때 향을 드릴 때는 복음서에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제대 분향은 입당 때와 같다. 이어서 주례 주교에게는 두 번씩 세 번, 주례 사제나 공동 집전 사제에게는 두 번씩 두 번, 신자들에게는 가운데·좌·우로 한 번씩 한다.
④ 성체 축성 시 제대 앞에서 성체 혹은 성혈 거양 때, 세 번씩 세 번 향을 드린다.
6. 독서 때에 독서자가 제대에 오를 때: 감실이나 제대가 아니라 주례자에게 인사를 한다. 복음 전 부제가 주례자에게 강복을 받듯이 독서자는 주례자에게 無言의 강복을 받는 것이다.
7. 미사 때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가 중심이다. 따라서 입당 때 혹은 복음 전에 감실을 향해 인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영성체시 감실에서 성체를 모셔오거나 모셔둘 때에는 감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은 타당하다.
8. 생미사 연미사
미사 경본의 모든 감사기도 텍스트 안에는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함께 있다. 따라서 생미사와 연미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신자들의 정서가 생미사 연미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당 사정에 따라 본당 신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자들이 오늘 봉헌한 이가 마치 미사를 예물로 모두 산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9. 혼인미사
①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혼인 미사 Text 대신 그날 미사를 드리되, 신랑 신부의 축복과 고유한 끝 강복만은 혼인 미사의 것을 사용한다. 성탄시기의 주일이나 연중 주일에 본당 공동체의 미사가 아닌 미사 중에 혼인이 집전될 경우라면 「혼인미사」를 드려도 된다.
② 주일과 대축일에 거행할 경우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
③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식은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혼인미사를 집전해 줄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
10. 장례미사
① 고별식의 통일
고별식은 현재 신안으로 나와 있는 예절을 사용하되, 고별식 문안 이외의 것을 첨가하지 않는다. 즉, 고별식이 끝난 다음 하관기도라든가 다른 기도문을 첨가하지 않는다. 다만 고별식 후 마지막 떠나는 고인과 유족들을 위하여 성당 문까지 배웅하는 것은 사목상 유익하다 하겠다.
② 장례미사는 빠스카 성삼일, 대축일,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의 주일에만 못 드리도록 되어 있다. 사목적 이유 때문에 미사 없이 성당에서 장례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미사는 다른 날 드리도록 하면 좋고) 말씀의 전례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성당에서 거행되는 장례예식에는 미사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의 전례와 떠나기 전에 고별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 장례미사시 제의 색:
「장례 예식서 22항 바)」를 보면 “제의나 까빠의 색깔은 그 민족성에 따라 인간사고에 어긋나지 않고, 파스카의 신비로 조명 받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소박한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열렸던, 1970년 6월 임시 주교회의의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 교구에서도 장례미사 시에는 백색제의를 사용하고, 공동 집전 사제는 ‘백색 영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령미사와 대림시기, 사순시기에는 ‘자색’제의와 영대를 사용하면 된다.
11. 기도문 인준
모든 교구 신자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은 전례위원회의 교의적 전례적인 검토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 성체성사 거행에 대한 유의사항(성체성사에 대한 남용)
① 주일에 본당 신부의 유고시, 본당 주임의 추천을 받아 교구 주교가 임명한 자가 말씀의 전례를 거행하고 성체 분배를 해야 할 경우,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수품자가 특수한 경우에는 교구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평일도 마찬가지). 성체를 안전하게 모시는 관리는 본당 신부의 고유한 직무이다.
② 특수 공동체(지도 신부가 상주하지 못하는 수도 공동체)의 경우, 관한 본당 신부가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교구장의 허락을 받고 성체분배권을 받은 자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③ 봉성체의 경우도 봉성체자가 많다는 이유로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수품자를 혼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부가 직접 해야 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2 - 3일에 걸쳐 나누어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교구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13. 일괄(공동)사죄의 금지
「고해성사 예식서 지침 31-32항」, 「교회법 961-963조」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일괄사죄에 해당하는 본당이 없다. 따라서 일괄 사죄는 금지한다.
14. 미사 전례문의 축소 및 첨가 금지
「전례헌장 22항, 28항」에 의거하여, 아무도 미사 전례문의 축소와 첨가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보편교회의 규정을 무시한 전례의 사사로운 변경은 없어야 한다.
15. 토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있다. 현재 토착화를 위한 시범 본당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어느 것이 토착화되려면 긴 시간을 통하여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적절히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토착화를 위한 시도들은 교구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그리고 교구장은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16. 각 본당에서 거행하는 성시간 및 성체강복 성체분배
① 성시간의 거행은 성체신심 예식에 나와 있는 기본틀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도문 중에 주교회의 혹은 주교의 인준이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교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도문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성모 호칭이나 성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시간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체로 향하는 마음의 집중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제가 성체만 모셔 두고 신자들끼리 성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제는 성체의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시간이 아닌 성체현시(24시간 성체조배 등)만을 통해 신자들이 성체조배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신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제가 자주 지켜줌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③ 미사 후에 성시간이 아닌 성체강복만을 하는 것은 미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성체성사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사 후에 미사 파견 강복을 대신해서 성체강복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④ 성체강복은 사제와 부제만이 할 수 있다. 사제나 부제가 없을 경우 성체조배를 위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 성체조배의 의무가 있는 남녀수도회나 신심단체 중에서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체로 강복을 할 수 없다.
⑤ 병자 영성체
사제나 부제가 병자의 영성체와 노자 영성체를 집전할 때에는 병자 예식서에 마련되어 있는 예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집전할 경우에는 「성체신심예식서」에 있는 예식을 따른다.
주의할 점은 사제는 본당의 성체를 관리하는 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제와 부제가 있는 데도 성체분배권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별히 병자의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사제와 부제 그리고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
17. 부활 성야 미사 집전시 세례수나 성수 축성 중 하나만 하면 된다.
18. 성수: 세례 갱신의 의미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성수로 세례를 줄 수는 없다.
19. 독서를 봉독하는 사람은 독서의 제목도 선포해야 한다.
예)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Ⅲ. 「성체의 보존과 공경」규정
1. 목적: 이 지침은 성체께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성체를 보관한 감실의 설치를 규정하여 성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공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감실 설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실을 성당 혹은 경당 벽에 매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된 받침대나 받침상 등을 설치하여 감실이 어떠한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시건장치: 각 본당(성체가 모셔진 공소 포함)과 모든 수도회에서는 성체를 모신 감실의 열쇠를 철저히 보관하고, 성당 건축물의 모든 잠금 장치를 확인하여 감실이나 성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관리: 감실과 감실 문은 누구도 열쇠 없이는 강제로 열 수 없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 또한 성체가 보존되는 것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한다.
5. 성체보존: 성체는 각 본당 및 수도회,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하며,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성체가 보존되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그 곳에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6. 성체교환: 미사가 집전될 때에는 그 이전에 이미 축성 보관된 성체를 먼저 소비하고 본 미사 때에 새로 축성된 성체를 감실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Ⅳ.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1. 성체분배자
1)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 15일, 8조 1항 참조).
4)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5)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지역 교구의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8.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1)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 장백의 + 띠, 수단 + 중백의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3) 사제와 같이 입장하여 신자석 앞자리에 앉아 미사를 하다가 성체를 분배하고 퇴장도 함께 하도록 권장한다.
4) 성체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성체포를 깔고 촛불을 켠다. 성체를 분배하고 난 뒤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을 정성 되이 모아서 성합에 담아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털어 마신다.
8. 수도공동체, 공소,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의 성체분배
1) 영적 지도신부가 상주하는 수도공동체
① 영적 지도신부가 상주하는 수도공동체에서는 지도신부의 추천을 받아 교구장으로부터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으며, 성체 분배는 미사 중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 지도신부는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에 의한 봉성체를 사안에 따라서 허락할 수 있다(예) 지도신부의 건강이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목적인 이유가 있을 시).
② 수도공동체에서의 (예외적인) 성체 분배는 장상이 하여야 한다.
2) 상주하는 지도신부가 없는 수도원, 공소, 시설(복지시설, 병원)
① 영적 지도신부가 상주하니 않는 수도공동체, 공소, 시설(복지시설, 병원) 등은 관할본당 주임사제의 사목권 내에 있는 것이므로 교구장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 성체분배와 영성체에 관한 제반 사항은 반드시 관할 주임사제를 통해서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 수녀원에 성체를 모시는 일, 성체 분배권 수여, 미사 없는 영성체 등의 관련사항은 관할 본당신부 명의로 신청되어야 한다).
9.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상실
① 성체분배자가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부여받은 권한은 임무가 완료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③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목자는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10. 정규 성체분배자의 의무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부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제는 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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