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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일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한-EU FTA 오해내용을 사실관계 정리한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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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EU FTA 비준동의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그간 제기되왔던 주요 오해사항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9일부터 한-EU FTA 비준동의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그간 제기되왔던 주요 오해사항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총 80페이지 △ 총론 △ 상품/SPS/무역구제 △ 비관세 △ 원산지 △ 서비스 △ 지재권 △ 정부조달/경쟁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컨데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해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 있다는 협정 폐기 관련에 대한 오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로 한-EU FTA 협정에는 협정의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정은 서면통보로 협정의 폐기가 가능함을 유정하고 있으며 서면 통보시 별도의 제약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협정문 한-EU FTA제15.11조 제2항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3항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며 협정조항을 들어가며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 SSM과 관련한 오해로 한-EU FTA발효시 상생법과 유통법은 무효화된다는 내용에 대해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추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패넬의 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어려운 상황을 그동안 EU 측에 수시로 설명했으며 EU 측은 한국에 대한 주요 투자자로서의 불만은 있지만 분쟁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SSM 법안이 유통분야에서 우리 중소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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