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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자격증정보방 농기계 공무원
칼자 추천 0 조회 386 19.10.07 20: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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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7 21:59

    첫댓글 농업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19.10.11 08:55

    공무원중 농업기계직은 일반적으로 공업직(농업기계)과 전문경력관(농업기계훈련교관), 농촌지도사(농업기계) 3가지가 있습니다.
    공업직(농업기계)는 정규 공무원 시험으로 채용되며, 농업기계관련학과 나오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경쟁 시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은 국어,영어외에 전공과목인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등을 보게 됩니다.
    전문경력관은 경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만 보고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각각 경력인 인정하는 기간이 틀립니다. 가령 기능사는 10년이라고 하면 산업기사는 5년 의 경력이 있어야 원서 제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19.10.11 09:03

    농촌지도사(농업기계)는 농과대학의 농업기계공학과 나온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것은 영어시험을 안본다는 것이지요...
    일단 지원조건은 어느 직이던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최소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것은 맞습니다.
    위 3가지는 모두 정규직입니다.
    임기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고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2년1년 총 5년까지만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임시직이지요. 근래 지역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 19.10.11 09:06

    소속부서는 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업직(농업기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및 어느 부서로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소각장도 갈 수 있습니다.
    전문경력관(농업기계훈련교관): 이 직은 특수직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과 농업인 농업기계교육을 담당합니다.
    농촌지도사(농업기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며 주로 농업기계관련 업무를 맞는데, 식량작물팀 등 농업기계와 관련 없는 농업기술센터내 다른 팀에 속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0.12 20:17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10.12 20:31

    공업직(농업기계) 4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공고
    1. 자격조건: 농기계정비기능사 , 농업기계산업기사,기사
    2. 시험과목: 물리,농업동력학,농작업기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정규 공무원이겠죠^^

  • 작성자 19.10.12 20:32

    경력경쟁이라 혹시.실무경력도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 19.10.17 16:09

    경력경쟁은 경력있는사람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보시는 지역에 따라 경력 정도가 틀릴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업직(농업기계) 정규직공무원입니다.

  • 19.10.31 15:56

    혹시 궁금한 것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농업기계(공업)직으로 합격해서 임용 대기중인데, 곧 발령입니다. 기계 제작, 가공 위주로 배우는 특성화 전문대를 나왔는데 농업기계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예 관련 지식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직접 농기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 종류도 많고 정비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잘 해낼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이전에 채용할 때는 농기계 정비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았는데(경력채용), 제가 지원할 때는 관련 경력 없어도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방식이에요(일반채용). 농기계 정비 업무라는 것이 실제 정비 업체처럼 완벽한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잘할수 있으련지

  • 19.10.24 15:08

    서 박사 답변 잘 봤습니다, 전문경력관도 지역별 , 응시율에 따라 필기시험도 봅니다, 또 한 전문경력관 나군 이면 6-7급 대우를 받는건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도 정규직입니다.
    직무분야
    직군
    임 용 자 격
    농기계교관 전 문경력관 나 군

    1.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2.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기계분야 기사자격을 취득 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기계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

  • 19.10.24 15:05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7. 일반직 7급, 별정직 7급 상당 또는 전임계약직 다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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