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일해 40점 쌓아야 은퇴연금 가능
미국 이민생활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와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체류자들도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필수로 꼽힌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보면 무방하다. 태생 시민권자들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소셜 번호를 신청하게 된다. 영주권자들은 워크 퍼밋카드를 받은 다음 부터 신청해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번호를 사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간 일해 40점을 쌓으면 은퇴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하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한번 받으면 평생을 사용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세금보고와 개인 크레딧, 주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민자들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부터 발급받게 된다. 미국이민자들은 영주권수속의 마지막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취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미국내 취업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받기 어려 워졌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카드를 받으려면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후 거주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이민오는 사람 들은 미리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하면 사회보장카드는 약 4주 안에 도착한다.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에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려면 각각의 가족들에 대해 워크퍼밋 카드 또는 영주권 카드와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후 약 3~4주 내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회보장국이 이민국 등 발급기관에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카드를 받기 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Social Security Card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제한이 없는 카드로서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발급된다.
둘째로,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H, L, E와 같은 고용을 근거한 비이민자, 그리고 고용승인카드를 가진 자들을 포함한다.
세번째는 일할 수 없는 카드로 알려져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허가가 되었으나 고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학생, 방문자, H 비자의 동반자 비자 등)에 일부 발급해준다.
신분변경시 엎데이트 해야
이민자들은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가 됐거나 영주권자에서 귀화시민권자가 됐을 때 사회 보장국에 가서 이민신분을 엎데이트해야 한다.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엎데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나 미정부내 각 기관에서 사회보장국에 이민신분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 사회보장국 데이트에 엎데이트가 돼 있지 않아 확인불가 통보를 받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처음 신청했을 때는 “취업불가‘라고 적힌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후일 영주권 등을 취득했다면 “취업불가‘란 말이 없는 대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 소셜 번호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민신분을 엎데이트 하려면 거주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영주권이나 미국여권 등을 소지하고 가서 신청양식을 적어내면 컴퓨터로 즉석 엎데이트 해주며 24시간이내에 데이터 베이스 에서도 수정이 된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사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분 확인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소셜 번호를 받은 후 부터는 일해서 돈을 벌고 누구나 원천징수당하고 납부해야 하는 페이롤 택스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받으려면 일생동안 40 노동크레딧(work credit)을 쌓아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내면 1년에 총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에서 10년은 일해서 세금을 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1년에 4 크레딧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략 1,120달러의 임금(wages)이나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 1 크레딧을 받게 된다. 결국 연간 4,480달러 이상만 벌면 연간 최대치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내지 않기 위해 캐시만을 받는 캐시 잡을 선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 + 미국 사회보장연금 합산가능
미국서 소셜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는데 뒤늦게 미국이민 온 한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면 그 기간과 미국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한국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을 납부 해오다가 미국에 이민왔다면 미국서 5년만 더 일해 세금낼 경우 10년으로 합산해 사회보장연금 수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 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어 연금수혜자격을 얻은 후 은퇴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을 경우 한국서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서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한인들의 다수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직후 그때까지 적립한 국민연금을 목돈으로 모두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 기간에 합산할 수 없게 된다.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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