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 북 | |||||
2,148,686 | 4.59% | 출현율 | 763,237 | 3.41% | ||
계 | 2,148,686 | 유형별 | 계 | 763,237 | ||
지체장애 | 933,553 | 43.45% | 지체장애자 | 296,518 | 38.85% | |
뇌병변장애 | 150,756 | 7.02% | 청각장애자 | 168,141 | 22.03% | |
시각장애 | 198,456 | 9.24% | 시각장애자 | 165,088 | 21.63% | |
청각장애 | 185,911 | 8.65% | 중증장애자 | 68,997 | 9.04% | |
언어장애 | 10,538 | 0.49% | 정신장애자 | 37,780 | 4.95% | |
정신지체 | 56,268 | 2.62% | 기타 | 26,713 | 3.50% | |
발달장애 | 3,212 | 0.15% | ||||
정신장애 | 82,492 | 3.84% | ||||
신장장애 | 29,720 | 1.38% | ||||
심장장애 | 35,184 | 1.64% | ||||
호흡기장애 | 23,484 | 1.09% | ||||
간장애 | 9,975 | 0.46% | ||||
안면장애 | 3,223 | 0.15% | ||||
장루요루장애 | 12,614 | 0.59% | ||||
간질장애 | 11,235 | 0.52% | ||||
중복장애 | 402,065 | 18.71% | ||||
계 | 2,148,475 | 성별 | 계 | 763,237 | ||
남성 | 1,283,020 | 59.72% | 남성 | 435,045 | 57.00% | |
여성 | 865,455 | 40.28% | 여성 | 328,192 | 43.00% | |
계 | 2,148,475 | 연령별 | 계 | 763,237 | ||
9세 이하 | 33,772 | 1.57% | 9세 이하 | 22,897 | 3.00% | |
10대 | 67,872 | 3.16% | 10대 | 50,373 | 6.60% | |
20대 | 114,544 | 5.33% | 20대 | 90,825 | 11.90% | |
30대 | 210,224 | 9.78% | 30대 | 116,775 | 15.30% | |
40대 | 391,476 | 18.22% | 40대 | 145,778 | 19.10% | |
50대 | 413,762 | 19.26% | 50대 | 163,332 | 21.40% | |
60대 이상 | 916,825 | 42.67% | 60대 이상 | 173,225 | 22.70% | |
계 | 2,148,475 | 주거/직업 | 계 | 763,237 | ||
재가장애인 | 2,101,057 | 97.79% | 시설수용 | 232,787 | 30.50% | |
시설장애인 | 47,418 | 2.21% | 노동자 | 181,650 | 23.80% | |
지식인 | 71,744 | 9.40% | ||||
농민 | 59,232 | 7.76% | ||||
학생 | 14,501 | 1.90% | ||||
기타 | 203,523 | 26.67% | ||||
계 | 2,148,475 | 장애원인 | 계 | 763,237 | ||
선천적원인 | 85,939 | 4.00% | 질병 | 303,005 | 39.70% | |
출산시원인 | 15,039 | 0.70% | 선천성 | 119,064 | 15.60% | |
후천적질환 | 1,125,801 | 52.40% | 사고 | 145,015 | 19.00% | |
사고 | 786,342 | 36.60% | 외상 | 115,248 | 15.10% | |
원인불명 | 135,354 | 6.30% | 약물중독 | 9,158 | 1.20% | |
기타 | 71,744 | 9.40% | ||||
계 | 100.00% | 간병인 | 계 | 100.00% | ||
배우자 | 47.10% | 배우자 | 50.20% | |||
부모 | 18.30% | 부모 | 18.10% | |||
자녀(며느리 사위) | 21.70% | 아들/며느리 | 8.60% | |||
형제자매 | 3.80% | 딸/사위 | 3.80% | |||
기타 | 9.10% | 기타 | 19.30% | |||
추정수 | 출현율 | 거주지역 | 거주지역 | 출현율 | ||
2,101,057 | 4.50% | |||||
서울 | 398,074 | 4.13% | 황해 벽성군 | 5.14% | ||
광역시 | 495,808 | 4.00% | 강원 통천 | 3.92% | ||
중소도시 | 618,738 | 3.84% | 평남 평원군 | 3.82% | ||
읍면지역 | 588,437 | 6.88% | 강원 원산시 | 3.09% | ||
평남 평성시 | 2.98% | |||||
평양시 | 1.75% |
남한은 2005년 실태조사 자료를 북한은 북한의 조선 장애자지원협회가 6개 지역 표본조사후 통계처리한 자료를 인용-연합뉴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성, 노인 등 생물학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회집단과는 달리 장애는 한 사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출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북한의 장애인 출현율 3.41%는 북한의 공업화나 도시화 또는 사회적 통계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장애인 출현율이 3%대를 넘어선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북한의 장애인 출현율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지역별 출현율을 살펴볼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읍면지역의 장애인 출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장애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층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과 유사하게 북한에서도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지역의 장애인 출연율이 도시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평양시의 장애인 출현율은 북한의 평균 출현율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여러 증언에서 제시된 장애인의 ‘평양소개’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의 분류를 보면, 남한이 장애유형 15개와 중복 장애 등 총 16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 기타 장애를 포함하여 6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 유형의 세분화가 반드시 더 나은 권리수준의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에도 과거 몇 개의 단순한 유형에서 세분화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그 세분화의 과정이 장애인 내에서도 소수인 장애 유형의 복지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 많은 장애유형 구분은 일정하게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더 많이 표현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장애의 원인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선천적 원인은 4% 정도로 낮다. 반면 북한은 선천적 원인을 15%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기 어렵다. 특히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생물학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선천적이라는 기준의 상이함이 낳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원인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장애가 36%에 이르는데 반해 북한은 1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외상과 합치면 34%로 남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한이 교통의 발달, 이동의 빈번함, 공업화 등으로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비교 가능한 수치들 중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치는 주거(남한의 경우), 직업(북한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두 개의 분류명이 상이하고, 전제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의 통계에서 시설수용이 30% 대에 이르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제성장, 민주화에 의한 권리의식의 확대 이전에는 장애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방치되기보다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탈시설과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화가 제기된 것은 남한의 경우에도 그리 오래 된 얘기는 아니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앞의 수치가 사실이라면 북한 장애인의 30% 가량이 수용시설에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2) 남북한의 장애인 관련 기본법 검토
남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책의 기본 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장애인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남한)과 장애자보호법(북한)을 들 수 있다. 그 주요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 북한 | |
법안명 | 장애인복지법 | 장애자보호법 |
구성 | 총 8장, 89조로 구성 | 총 6장, 54조로 구성 |
장별항목 | 1장 총칙 2장 기본정책의 강구 3장 복지조치 4장 자립생활의 지원 5장 복지시설과 단체 6장 장애인보조기구 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8장 보칙 9장 벌칙 |
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3장 장애자의 교육 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5장 장애자의 로동 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
성격 | 규정성격이 강함 | 지도적인 성격이 강함 |
특이점 | 실제적 규정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 포함(개정) |
영역별 규정 보호사업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
구성 | 법령과 부칙 포함 46개 조항의 시행령 68개 조항의 시행규칙 |
-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에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의 목적과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예방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에 대한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에는 '회복치료'(재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회복치료를 위 한 각종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다. 보조기구의 생산과 품질에 대한 규정도 있다.
제3장
'장애자의 교육'에는 장애인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시되어 있다.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에는 장애인들이 문화 및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 원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종 보도 및 출판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포 함됐다.
제5장
'장애자의 로동'에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 애인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는 장애인 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 계의 조직화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날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남한의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장애인복지법 제3조)을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의,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권익등을 명기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책임을 명 기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관을 ‘국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법 제9조)’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복지 전문인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방향을 ①장애 발생 예방, ②의료?재활치료 ③사회적응훈련 ④교육 ⑤직업 ⑥정보에의 접근 ⑦편의시설 설치 ⑧안전대책의 강구 ⑨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 제공 ⑩주택의 보급 ⑪문화환경의 정비 등 ⑫복지연구 등의 진 흥 ⑬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지정하고 있다.
제3장
‘복지조치’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등록과 판정, 시설입소에 대한 규정과 교 육비 및 의료비 지원등과 같은 각종 지원제도와 장애인생산품,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자립생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
‘자립생활 지원’에서는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등의 지 원서비스, 장애동료간 상담의 항목을 두어 장애인자립생활과 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 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폐쇄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고, 장애인 복지단체을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기 구의 연구개발, 생산, 제조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서는 인력에 대한 규정과 응시자격, 교육, 자격정지등에 대 해 다루고 있으며, 자격증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다.
제8장
‘보칙’에서는 복지시설의 비용문제와 장애인지급품의 압류금지, 장애인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등을 담고 있다.
제9장
‘벌칙’에서는 범법사항과 과태료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 사회의 장애인관련 법제와 정책을 검토할 때, 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다. 이 점에서는 남북의 장애인 기본법들이 거의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중시되는 것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손상을 사회적 장애로 만드는 문제,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인 바, 이러한 관점이 남북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장애자 보호’라는 규정은, 언어가 각 사회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전제하고라도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립하기 현저히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의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장애인이란 하나의 사회 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한다. 하나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규정을 하나의 법률 안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안에 장애인에 관한 규정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는 각 나라의 법률체계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회통합적 법체계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 문화, 직업적 지원을 ‘기본정책의 강구’라는 하나의 장에서 언급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다른 유관 법률들, 예를 들어 ‘편의증진법’, ‘고용촉진법’, ‘특수교육법’ 등의 형태로 소화한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장애자보호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각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할애되고 있어서 크게 본다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의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의 4장(자립생활), 5장(복지시설과 단체), 7장(전문인력) 등은 북한의 ‘장애자 보호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별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한국사회의 장애인 시민운동의 인권적 성과가 응축된 것으로서 북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시사적인 부분이다.
이상으로 북한의 장애인 기본법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았으나, 필자는 남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북한의 경우 ‘장애자보호법’과 유관한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의 존재 여부나 시행령 등의 하위 법체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이란 문자화된 것을 넘어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북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남한 시민사회의 대응
민족공동체의 관점은 차치하더라도,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남한 시민사회가 북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북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과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북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류를 보면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기, 체육관련 용품, 의약품 등의 현물지원과 전문가 중심의 재활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가 배제된 교류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는 더 많은 재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장애인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북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원이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의 북한관련 지원 경험에서 많을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가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고 어떻게 주었으며 어디에 주었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 종교/기업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는 각기 다른 동력학을 가진다고 믿는다.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유를 정부가 가질 수도 없지만 정부의 동력학이 시민사회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경험들을 정리해서 다른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토론하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장애인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본령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시민사회는 정부나 정치권보다는 언제나 더 원칙적이고 더 도덕적이며 더 근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장애인 시민운동은 북한의 장애인 관련 자료나 정보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하고, 앞에서 본 수치들이 맞다면, 북한의 장애인들이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북한의 장애인 문제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결성되고 대표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글을 맺으며, 만약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남한이 가진 더 우월한 점을 단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남한에 강력한 장애인시민사회가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할 것이다. 남한에서 이러한 강력한 장애인 시민사회가 성장해 온 것은 경제적 성장,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같은 보편적 요인과 함께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몫도 컸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장애인 시민사회가 북한 장애인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많은 노력들이 효과성, 투명성, 직접성과 같은 기준들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선택과 결정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한국 장애인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힘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