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사유
현재 장흥군 해양수산업 지원조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인들이 우리군 수산업과 어촌벌전에 크게 기여하여
무산김이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해외 수출도 되고있지만
금번에 장흥군 어업, 어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어업경쟁력과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다가 오는
미래 기후변화환경에 대처한 수산업발전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장흥군이 지원하는 수산업 각종보조금 (국,도,군비) 사업대상과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지원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하여 수산업진흥과
어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장흥군 어업,
어촌지원에 관한 지원조례를 아래와같은 주요내용으로 제정하고자합니다.
1, 수산업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
2, 어업인등에 지원하는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신청자를 규정
3, 사업신청자는 수산인,어촌계,어업경영체,어민연합회,생산자단체
4, 보조금 지원순위
5,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자의 신청유예기간을 설정
6, 보조금 사후관리강화 ,군수 승인없이 용도변경, 양도, 매매, 증여,
담보 제공등을 할수없도록 규정
7, 군 재정운영에 필요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불성실자
신청자격 유예(완납할때까지)
2024년 10월 일
대표발의자 백광철 군의원
장흥군어업, 어촌지원에 관한조례(초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어촌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등에 따른
장흥군의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장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진흥과 어촌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이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제1호
가, 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어업인” 이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12호 제13호 양식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4, “어업경영체” 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촌계” 란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6, “어민연합회,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해양환경 보호단체” 란 해양보호를 위한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비 영리단체를 말한다.
8, “어촌” 이란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9, “어업인”등 이란 수산인, 어업경영체, 어촌계, 어민연합회,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장흥군(이하 “군” 이라한다)어업, 어촌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 4조(지원대상) 1,지원대상을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등제되어 있는
주민이나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2, 군수는 제5조 각 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독립유공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 5조(지원범위) 어업, 어촌진흥을 위한시책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방법으로 지원할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비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른
일정액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
2, 전라남도시책으로 사업비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군 자체시책사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6조(지원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등 어업생산비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가, 어업생산유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나, 수산물 저온 저장고사업
2, 어업인등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사업
가,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나, 수산물세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다, 특산물 가공유통판매 및 홍보사업
3, 어촌개발과 어업인 복지증진사업
가, 어업인 대기시설 개선 사업
나, 어촌계 부업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다, 공동작업장시설 및 어업기반시설사업
라, 어촌계 체험마을 운영에관한사업
마, 어업인등 통신 및 안전을위한 사전예방 시쓰템지원사업
4, 어장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한사업
가,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국,도,군지정항) 정화활동 지원사업
나,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사업
5, 어업인 삶의질 향상을위한 지원사업
가, 어업인 한마음축제
나, 수산물 홍보축제
6, 어촌 전통민속 문화자원개발 및 향토문화 활성화사업
가, 어촌계별 풍어축제
나, 해 신당 신축 및 유지 보수사업
7, 귀어, 귀촌 인구정책 지원사업
제 7조(교육 및 훈련지원) 군수는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어업기술개발
및 기술습득등과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지원 할수 있다.
제 8조(국내외 견학 및 연수) 군수는 어업인등의 선진어업기술 습득
등의 어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 및 연수를 지원할수 있다.
제 9조(지원신청) 어업인등이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이하 군수 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신청자, 수산인, 어촌계,어민연합회, 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제 10조(수산조정위원회) 1,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제 88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인한 응급 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수 있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처할수 있다.
제 11조(보조금지원순위) 보조금 지급을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어업인등에 지원한다.
1, 해당보조사업 신규사업자.
2,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이 적은자.
3, 군 수산 특수시책과 기후변화, 친환경어업등 사업자.
4, 귀어,귀어촌 사업자.
제 12조(보조금신청 유예) 어업인등이 군수로부텨 보조금을 수령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을 유예 할수있다.
1, 보조금 수령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자 – 1년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매, 양도, 증여,교환, 임대,담보 제공하는자 - 3년
3, 수산업 및 어촌발전 기본법등 법규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 5년
4,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이행과징금,부담금, 임대료등)을 납부하지않은자-완납시까지
제 13조(보조사업관리) 1,보조사업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쓰템으로 관리 하여야한다.
2, 군 보조금 등록관리 시쓰템에 다음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한다.
가, 선정단계 : 보조사업신청 내용
나,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다,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와 평가.
제 14조(보조금사후관리) 보조사업자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한다) 승인없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위배된 용도사용, 매매,
양도, 교환, 증여,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조(사업결정)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장흥군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 16조(관리감독) 1,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어업인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경우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제 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의 발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