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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 도끼 님의 주장 : 7.3% 발행금리가 국고채 평균이자율로 대체된다.
A.. 돌 도끼님의 주장이 틀린이유 : 발행금리 7.3%가 국고채 이자율로 대체된다는 조항은 존재 안함
제3조 8항 사채이율 조항에서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 (0.5%)가 가산금리로 정의되었고
2차 재산정일인 2027년부터 연 가산금리로 적용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돌 도끼님의 주장처럼
스탭업 이자 2%가 적용되는 2026년 3월 최초재산정일에
발행금리 7.3%가 없어지고 국고채 이율로 대체된다는 금토끼님의 주장은 규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국고채 이율이 발행금리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정불가시 삭제처리됨을 인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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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dart 공시 내용 한 번 살펴봤는데요.
발행~26.3 기준7.3프로일뿐이며, 유지한다는 내용 없고, (4)에 의해 최초재설정일에 이자율 조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명확하게 알려주려고 다시 정리해서 말해줬네요) 그리고 그 이자율은 (2)번 항목의 최초 재설정일에 정해지는 이율이 베이스입니다.
(3)번 항목의 스텝업 또한 발행기준이 아닌 최초재설정 이율이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래도 스텝업하다보면 나중에 고리의 채권이 되니 매력적이긴합니다.
최초재설정된다는 말이 26년3월15일전까지 발행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다음날부터 스탭업 이율을 합산한 사채이율을 고정금리로 적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초재설정이자율은 발행금리에 스탭업금리가 적용,
2차 재설정이율은 최초재설정이자율에 초과마진 이자를 더하는식입니다..
CGV 39 영구채 말고도 이전에 발행되었던 다른 지주사 영구채들도 첫 만기연장할때
발행금리에 스탭업금리가 합산됐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영구사채 이율이 콜옵션미행사때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구채 발행사들도 발행금리 설명란에 간략하게 설명해둡니다.
CGV 39 발행조건도 이해하기 간단합니다.
발행시점 : 7.30%,
발행 후 2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2.00%p 가산 (이후 매 1년마다 0.5%p 가산) 이 공시에 따라 이해해주시면 돼요
CJCGV 39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후 2%,
3년후 2.5%
4년후 3%
5년후 3.5%씩.. 스탭업 금리가 발행금리에 합산이 되잖아요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여럿 지주사들도,
발행금리에 이자가 상승하는 스탭업금리를 매년 적용한다는 이자율조건을 장부에 적시하였습니다.
2012년서부터 2024년까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중에 신용등급 떨어지는 회사 걸러내면
시중에선 일반인이 공모 사채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CGV처럼 망하지않는 회사의 영구채는 안락한 노후를 위한 대책입니다.
나중가면 영구채가 유행할때 일반인은 안전한 영구채 절대 못구합니다 .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