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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공고 제2020-06호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취업지원직 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취업지원직 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취업지원직 | 무기계약직 | 1명 |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 직무내용 : NCS 직무설명자료 참조 [별첨1]
채용분야 | 담당 예정 직무 |
공통업무 | ∘기관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업무 등 |
취업지원직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및 취업클리닉 작성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등 일반행정업무 등 |
가. 공단 인사규정
나.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가. 공통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 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예정일에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및 당직근무가 가능한 자
나.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1개 이상 충족) | 경력요건 | 우대사항 |
취업지원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해당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경력 6개월 이상 | 해당없음 |
다. 결격사유
구분 | 주 요 내 용 |
결
격
사
유 |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가. 전형별 합격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서류전형합격인원(5배수) | 최종합격자 |
취업지원직 | 1명 | 5명 | 1명 |
※ 서류전형은 동점자 합격처리로 실제 합격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음
나.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서류전형 |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심사 ○ 평가항목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중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등 ○ 평가방법
○ 세부평가기준
○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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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결정방법 - 서류전형 점수 및 가산특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서류전형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는 합격 처리 | ||||||||||||||||||||||||||||||||||||
면접시험 |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 (15분) ○ 평정요소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최종합격자 |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위원 전체의 평가 결과(위원 수×5개 평정요소), - “보통”, “미흡”의 개수와 상관없이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 단,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발 1. 가산특전 해당여부 (종류 및 점수 무관) → 2. 서류전형 고득점자 → 3.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
예비합격자 | ○ 선발인원 : 1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차순위자로 선발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가. 장애인(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취업지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자(1%~2%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에서 근무기간별 가산점 부여
구 분 | 6개월~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가산비율 | 1% | 1.5% | 2% |
※ 공단 근무 경력 :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경력
다.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상기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면접시험 미적용)
○ 가항과 나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응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 가산특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구 분 | 주 요 내 용 |
채용공고 | ○ 기간 : 2020. 09. 14.(월) ~ 2020. 09. 29.(화) |
원서 접수 | ○ 기간 : 2020. 09. 14.(월) ~ 2020. 09. 29.(화) 18:00까지 ○ 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luckyjoo@koreha.or.kr)로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 일시 : 2020. 10. 08.(목) 예정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 일시 : 2020. 10. 12.(월) 예정 ○ 대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장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 일시 : 2020. 10. 19.(월) 예정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개별 통보 ○ 대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가. 접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다른 양식을 접수 시 서류전형 심사 불가, 접수 무효처리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응시원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불합격 처리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서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 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주소(luckyjoo@koreha.or.kr)로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별첨2] (※다른 양식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3] |
면접시험 당일 제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명시, 군복무확인서로 대체 가능) - 연령 또는 병역사항 확인용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취득확인서는 발행일 및 유효기간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 교차검증 위해 4대보험 중 1가지 보험에 대한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등 각각 별도 제출 ○ 가산특전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확인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 (공단 근무 경력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재제출 기회 부여 : 원본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기간 내 재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후보자 등록 (원본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반명함 상반신 탈모) 1매 ○ 건강진단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면접시험에서 기 제출한 원본서류는 별도 제출 불요 |
※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를 위해 면접시험 종료 후 제출
다. 응시자 제출 서류 반환
- 공단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단,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 경우와 공고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관이 경과한 후 파기합니다.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라.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간
구분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불합격자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
보존기간 | 3년 | 5년 | 5년 | 준영구 |
가. 보수
○ 기본급 : 연 24,060,000원 (공단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
※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포인트, 연장근무수당 등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근무형태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토·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 법정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공휴일 당직 근무 실시
다. 계약예정시기 : 2020년 10월 중
가. 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구 분 | 서류전형 단계 | 필기시험 단계 | 최종 면접단계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가.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다.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시험 배제,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에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인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바. 예비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함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 한하여 시험점수만 공개합니다.
아.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과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자. 공고된 시험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 채용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경기지부 인사담당자(Tel : 031-8019-968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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