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정상화 사분위 상정 유예)
전언에 의하면 교육부가 2017.5.2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서남대학 정상화계획안의 상정을 유예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 저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일부 교수들이 정부에게 폐교시켜달라고 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 보완서류 미비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정상화 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가 보완서류 미비라고 하는데, 실제 다른 뜻이 있지나 않은지 우려됩니다. 서남대학교를 폐교로 유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새 정부가 사학의 정리를 천명한 마당에 그 첫 번째 타겟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마도 서울시립대학교는 모든 서류를 갖추려면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의학과는 폐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남대학교의 임금 부채는 300억 이상 되어 지불 불능상태로 될 것이 明若觀火(명약관화) 합니다. 또한 만약 설립자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교육부와 달리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여 해산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대 환영일 것입니다.
2. 밀린 원급의 문제(2018.2. 현재 250억)
이번학기에 의학과를 다른 대학에 인계하고 남원 캠퍼스 매각하여 밀린 월급을 정산하지 못하면, 절대로 모든 교직원은 적채된 월급을 받지 못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을 파산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재산매각 절차만 판결포함 3년이 걸리고 실제 학교부지는 누구도 매수하지 않아 결국 정관에 명시된 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현재 학교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이 몇 건 있는데, 사양 산업인 학교를 누구도 매수하지 않아 계속 유찰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밀린 월급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3. 學校法人(학교법인) 폐교에 관하여
이제 폐교도 걱정 할 때입니다. 교육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 잘 못하면 서남대학교는 폐교의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폐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육부에 폐교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밀린 원급과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법인 파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법인을 해산하려고 할 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에 의하여 제34조 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 시립대와 삼육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의 성격
근본적으로 둘 다 같습니다. 누구든지 1학기 중으로 계획안대로 서남대학교 의학과를 정상화 하지 못하면 서남대학교는 폐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다 교직원 승계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도에 투자를 할 때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립자도 똑 같은 조건이라면 시립대학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교직원들이 정치인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서남대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밑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순진한 교수들이 교수의 힘으로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남대학교는 당연히 정리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생하여 겨우 폐교를 면하였는데, 일부교수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들 힘으로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저기에 폐교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전이사는 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며,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 상지대 판결)
□ 또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
<헌법재판소결정>
□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되(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관할청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본문) 실질적으로는 정식이사 선임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3)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원의 자격을 법률과 회계, 그리고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사립학교법 제24조의4) 그 인적 구성의 면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로써 국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 단계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설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인데, 관건이 되는 것은 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2011헌바136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2011헌바180(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279(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만약 설립자(구 이사)동의 없이 학교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설립자가 소송하면 최하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학교는 자연적으로 없어 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억지와 변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5. 교직원의 착각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주위에서 들은 말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서남대학교는 의학과 없으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모든 학과가 학생이 없는 깡통학과입니다.
나. 교직원을 어느 누구도 절대 승계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학력과 능력, 학술 업적, 교수능력, 교과목 적합도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는 채용기준에 미달합니다. 설립자가 자격에 관계없이 교수 충원율에 맞추기 위해 기존교수들에게 강제로 추천을 요구해 친구나 후배 등 아무나 채용.
다. 우리 구성원을 위해 학교를 인수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명문도 인재도 없는 폐교되어야 마땅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의학과 폐과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 설립자를 배제 시키고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과 변호사, 판례, 사분위 규정 등 절대 불가능합니다. 몇 번 확인하였습니다.
마.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부 교수가 학교를 폐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폐교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순진한 교수들을 이용하고 있다.
6. 맺음말
교수들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과 교수들의 비리로 얼룩진 학교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 폐교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을 것입니다. 많은 교수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我田引水(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대학을 정리해야 하는 마당에 서남대학을 무엇이 좋다고 혜택을 줄 것인가? 착각에 빠져 열심히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온갖 문제로 얼룩진 서남대학교를 정부가 정상화 시켜준다고 밑는 순진한 교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수많은 학교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부 사람들이 서남대학교를 정부에 살려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리 대상의 학교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정상화 하고 설립자에게 투쟁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에게 폐교 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보면 서남대학교는 폐교 대상입니다. 그 것도 최하위 대학교입니다. 본인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립대학교는 조만간에 폐교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서남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매한 일부 교수들이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기회를 또 날려 버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설립자와 투쟁을 하였어야지 정부에게 학교를 살려 달라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서남대학교는 구조조정 대상일 뿐입니다.
첫댓글 진정 서남대학교는 이대로 폐교되는 가?
올해 불인증으로 2018학년도 의학과 신입생 모집 정지,
내년까지 불인증이면 의학과 폐과 되는거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 이런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치기구 꼭두각시 놀음만하고 하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이용해 자기욕심채우려는 교수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말답답합니다 왜 제 발등들을 찍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주장만 하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