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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요양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휴일 및 공휴일도 포함하여 매일 지급)
장해보상급여: 장해 등급(1급~14급)에 지정된 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산정합니다. (예: 14급은 55일분의 평균임금)
유족보상급여: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1일분이 지급되며, 연금의 경우 기본 47%에 유족 1인당 5%씩 가산(배우자 1인 시 52%)하여 지급됩니다.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중증 산재 환자(폐질등급 1~3급)에게 등급별 일수(1급 329일, 2급 291일, 3급 229일)만큼 연금 형태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A] 일당 20만 원을 받던 일용직인데 휴업급여 일일 지급액이 약 10만 원선으로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용직 일당 2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면 평균임금은 약 14만 6천 원이 되고, 여기에 휴업급여 지급률 70%를 곱하기 때문에 일일 휴업급여는 약 10만 2천 원이 됩니다.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일할 때와 달리 산재 휴업급여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지급되므로 월 총액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산재 보상금의 핵심, 평균임금 산정법 총정리 (일용직 특내·휴업급여 계산법)
본 글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계산의 핵심 기준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산정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일반 방식과 비교 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자 및 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 및 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증감되며, 최고·최저 보상 기준 및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를 통해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휴업급여(70%),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각 급여 항목별 적용 일수와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_tK81eNg&t=35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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