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업권이란 회사 또는 지명도, 상표, 상호의 소유, 우수한 인력 또는 평판, 우수한 생산ㆍ판매조직, 양호한 고객관계 등 영업권을 창출시키는 유ㆍ무형자산 물건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력을 말하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2. 영업권의 범위
1)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3)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3. 영업권 감가상각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영업권 양도
(1) 개요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사업용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개인의 경우).
(2)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권리
- 구체적 범위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3) 양도소득세 분야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기타 자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차익과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승계취득한 영업권인 경우 승계취득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창설 영업권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 취득에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 0 " 이 된다.
(4) 원천세 분야
영업권을 양수하고 영업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80%(2018년 4월 1일 이후 7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제28637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 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 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 2018년 4월 1일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5) 권리금을 받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영업권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한 연도의 해당 사업소득과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
1)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
차) | 보통예금 | 1100 | 대) | 부가세예수금 | 100 |
| | | | 잡이익 | 1000 |
2)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 (개인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차) | 영업권 | 1000 | 대) | 보통예금 | 1100 |
| 부가세대급금 | 100 | | |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와 절세
영업권을 평가하게 되면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을 사업양도인(개인)이 사업양수인(법인)으로부터 대가로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려면, 급여로 처리한 후 근로소득세를 내고 가져가거나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이익잉여금을 배당 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시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영업권 평가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되, 그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10억원을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대략 40% 정도(4억원)의 세금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권 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70%를 비용으로 간주하므로 3억원에 대하여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1억원의 세금만을 부담하여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은 10억원의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무형자산상각비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1억원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있다.
<개인기업>
<영업권 평가 및 인계(법인 장부)>
차) | 자산 | 50억원 | 대) | 부채 | 30억원 |
| 영업권 | 10억원 | | 부채(가수금) | 10억원 |
| | | | 자본 | 20억원 |
단, 상기와 같은 법인전환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영업권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 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 기간 동안 이익의 합계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매년의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③ 사례 : 영업권의 평가
○ 예제
- 20×3년 순손익액 : 20,000,000원
- 20×4년 순손익액 : △10,000,000원
- 20×5년 순손익액 : 50,000,000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0,000,000원(자산 2억원 - 부채 1억원)
○ 풀이
- 영업권으로 계상할 금액 : 9,476,750원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5,000,000원
* (50,000,000원 × 3 + △10,000,000원 × 2 + 20,000,000원 × 1) ÷ 6
* 가중평균액(25,000,000원) × 50/100 - 자기자본의 10%(10,000,000원)
* 초과이익금액 2,500,000원
* 5년의 연금 현재가치 : 2,500,000원 × 3.7907(이자율 10% 5년연금 현가율)
7. 부의 영업권
(1) 정의
부의영업권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2) 발생원인
부의영업권은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3) B/S 표시
매수법은 합병을 순자산의 일괄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의영업권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사후관리 (부의 영업권의 환입)
1)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 이는 동 비용이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2) 기타의 부의영업권 : 이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초과금액은 매수일에 영업외이익으로 인식한다.
(5) 법인세법상 취급
가. 기업회계기준, 상법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차익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여전히 합병차익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은 이러한 상법규정에 토대를 두고 독자적으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상 합병차익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오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합병차익을 도출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합병차익과 부의영업권
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여기서 합병대가는 합병교부금과 합병교부주식가액(액면가액)의 합을 말한다. 합병차익은 항상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과 부의영업권의 합과 같다.
다. 합병차익(부의영업권을 포함하는 금액)의 구성
이러한 합병차익은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합병평가차익 : 승계한 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대가(여기서 합병대가는 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을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① 장부상의 부의영업권을 전액 익금산입(유보)한다.
② 익금산입한 부의영업권 상당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많은 금액은 그 차액을 익금불산입(기타)한다.
③ 차후 법인이 부의영업권을 환입할 경우 유보의 사후관리에 따라 환입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한다.
마. 과세이연
①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② 이에 대해 법인세법은 아래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승계하는 자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을 계속 영위할 것
③ 합병평가차익 중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토지,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에 한하며, 이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토지(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평가증된 토지(건축물)의 총평가증액)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④ 충당금 계상액
○ 개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의 합병평가차익 × [(개별 토지의 평가증액)÷(평가증된 토지의 총평가증액)]
○ 개별 건축물의 압축기장충당금 =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 [(개별 건축물의 평가증액)÷(평가증된 건축물의 총평가증액)]
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적으로 토지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충당금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계상특례가 인정된다.
⑥ 상기 충당금은 토지의 경우 매각시,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 또는 매각시 익금산입한다 또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한다.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ㆍ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