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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정독, 필독바람)
* 촛불연행자모임의 한 회원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연행자모임 법률게사판 공지글)
1. 기소사실의 확인
자신이 기소(불구속)되어 있음을 알게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으로 부터 우편물의 송달
- 검찰로 부터 사건결과 통지나 벌금통지서(벌금납부, 벌금가납)
- 주변 사람을 통해서
- 법원, 검찰청등에 본인의 문의을 통해서.
약식기소인 경우 정식으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불복의사를 법원에 알려야 하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법원형사접수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 신청'을 할 것인지 기타 (7일이 경과하여도 불복의사를 밝힐수 있는 경우도 있음)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뒤,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무튼 자신이 약식기소(벌금형)로 기소되었거나, 구공판 기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회시위에 단순참가한 것으로 피소가 되는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없으니, 당황하거나 부담감을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공판 준비를 하십시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싸움입니다. 재판장은 양쪽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기반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정공방에도 익숙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촛불사건은 민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지를 알 지 못합니다. 때로는 한 사건에 피고인이 5명이상 혹은 15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의지만 가지고 사건을 변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나가십시오. 변호사가 일일이 피고인의 주장을 기억할 수도 없으며, 변호사가 다수 혹은 한사람의 발언을 메모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효과적인 대화방법이며 동시에 의뢰인의 적극성을 표현한 것이 되므로 변호사도 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2. 공소장 파악
공소장을 통하여 자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검찰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공소장(혹은 벌금형인 경우 약식명령서)에 쓰여있는 공소사실과 적용법령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공소사실이란 어떠한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기재한 것입니다. 적용법령이란 피고인이 어떤 현행법을 위반하였는지 위반 법조항을 기재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적용법령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변호인)과 검찰이 무엇이 사실과 다른 가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곧 재판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에 따라 재판이 단순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는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촛불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
-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 집회시위중 경찰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
- 증인의 진술(서). (대부분 집회근처에 있던 기동대 소속 전경)
- 기타 통화기록열람 등의 간접적 증거.
약식명령서 혹은 공소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하여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공소장 및 사건기록 복사
약식명령서 혹은 공소장이 없는 경우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문서, CD등 저장매체)을 모두 복사 해 오세요.
해당 재판부가 재판요일(일주일에 두번)이면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복사하는 날이 재판요일 하루 전이면 재판부에 서류가 가게 되기도 하고, 또 복사시간이 부족하므로 일찍 서둘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요일은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법원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재판기록의 모든 것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 체포자(대부분 전의경)의 진술서, 첨부된 증거자료를 신중히 읽고, 잘못된 점을 꼼꼼히 메모 하십시오.
4. 자신의 주장을 정리 하십시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자신을 변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유리한 재판 결과를 끌어내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인 경우 이미 법원에 의하여 결정 부과된 벌금을 법원에서 항변하면 깍아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이에 한 발짝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철저히 법리논쟁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심중을 돌아보며 무엇이 법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성적(감성적) 이해를 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따져야 하고 무엇이 억울한 것이지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만나기전 이 과정에서 이해를 할만한 주변인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례)
야간에 인도에서 구경하거나 귀가하다 인도에서 연행된 경우이면서,
기소법률이 집시법10조본문, 집시법 23조3항. 형법185조(일반교통방해) 위반인 경우
이경우 피고인이 도로위에서 시위를 했다는 증거(사진, 동영상, 전경의 증언은 곤란함)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하여야만 두 법률에 유죄가 인정됩니다. 인도에서 연행이 되었다면 피고인이 시위를 했는지 구경을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경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수 있으므로 전경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를 했다고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이쪽에서 유리한 사진이나 동영상, 알리바이를 입증할만한 간접적 증거를 제출하면 검찰의 주장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검찰이 내놓을 증거자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채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진 및 동영상의 특징상 의외로 수집이 어려우며 많은 시위참가자들을 일일히 채증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인데, 연행과정에서 흥분을 하였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대답하거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대신하는 의견(시각, 위치 따위)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5. 변호사님과 상담전 준비물
변호사와 공판전 약속이 정해지면 빈손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다음을 문서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하십시오.
- 연행장소 지도. 연행당시 상황. 연행장소에 가게된 과정 및 이유. 사진과 그림이 들어가면 전달효과가 뛰어납니다.
- 공소장(공소사실)이 잘못된 점.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한 점.
- 집회를 했다면 참가 동기 (진정성있게 간결히 작성하십시오)
- 자신의 주장을 뒷밭임 해줄만한 증거.(사소한 것이라도)
- 시위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되는 당일 언론기사 (예, 오마이뉴스-과거메인화면기사보기)
문서 작성의 핵심은 요약입니다. 자신의 능력껏 최대한 깨끗하고 (하나의 주장이 반복되지 않고 길지 않게)요약하여 정성껏 작성합니다. A4용지로 10매(도식 및 글 5매, 사진5매)정도, 개략 5분이내로 읽을 수 있는 문건이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필요할때마다 변호사를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면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6. 변호사님 만나뵙기
변호사님이 미리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먼저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대화가 쉽게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좋지만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를 갖는게 중요하므로 가급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거나 거부한다는 발언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재판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라면 어느 누군들 변호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변호사님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뚜렸한 생각이 서지 않았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게 전달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꼭 받아 오십시오.
7. 재판
가.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주장(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억울하거나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하는 목적의 변론을 합니다.
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임 할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변호인은 증거를 인부(인정 및 부인)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장은 증거를 기각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기각되며 증거가 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야기 한점이 있으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증거제출 및 기일을 바로 갖지 않고,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 집니다. 선고를 위하여 선고 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하루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 변호인이 검찰의 공사사실을 부정한 경우, 검찰의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조사가 있습니다. 증거란 서면(공문서, 사문서, 기록)등이 될 수 있으며,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서면이고 서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재판부를 보관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에 문서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증거가 증인이고 재판부가 증인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기일에 증인을 신문하도록 증인소환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증인이 부적합하다는 변호인의 판단이 서면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이 부적합하다는 이의를 즉시 제기 할 수 있으며, 다음기일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심문에 대한 아이디어는 피고인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증거조사가 끝이나면, 더 제출될지 더 다툴지를 검찰, 변호인 양측에 물어보고 더이상 다툴여지가 없다면,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선고기일을 잡고, 다음날 선고기일에 선고가 되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8. 기타
* 피고인 발언기회
피고인의 발언기회는 증거조사시, 또는 공판 말미에 주어집니다.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시 재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면 됩니다.
* 탄원서의제출
재판중 재판장에게는 본인 혹은 타인이 언제든 탄원서(의견서포함)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그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증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진지한 재판.
재판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숙일 필요는 없지만, 재판시 몸가짐이 가지런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분은 피고인석에 앉아 다릴 꼬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비호감 보다는 호감을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 분위기는 진지 할수록 쌍방에게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강 해줄 수 있는 증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서 (6월~1년)은 물론이고, 카드사용내역, 버스카드사용내역, 기상청 일출일몰시각 등 기상관측자료도 혹간 재판에 쓰여질 수도 있으니 자료가 보관시일이내에 미리 준비하여 놓으십시오.
* 집시법 10조 본문(일몰후, 일출전 집회금지) 및 형법185조를 집회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법률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헌재의 판단이 나온뒤로 재판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1심 판결이 나면 그로부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첫댓글 와~ 잘 정리되있네요~ 훌륭합니다~!
네 저도 읽어보곤 와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