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철거면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철거면허 자본금 기준 ●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거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가 되면 발급 가능 함)
● 철거면허 기술자 자격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니
해당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거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수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면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면허 준비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예약서
철거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를 거쳐 발급 되며
면허 취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