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친모가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제를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죠.
어떻게 엄마가 2개월밖에 안된 핏덩어리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제를...
부검 결과에 따르면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 진정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는 친모 A(30대)와 그의 지인 B(남·3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A와 B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에 따르면 아기가 잠을 자지 않자 A에게 동의를 받고 약을 태운 분유를 먹였고, 분유를 먹고도 아기가 칭얼대자 A에게 “엎드려 재워라”라는 말은 들어 아기를 엎드려 재운 것으로 자소댔습니다.
이에 법원은 A와 B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기들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 자식새끼를 죽일 수 있는지 참...
그리고 법원의 금고 1년형을 보니 더욱 기가 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