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씨의 300만원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검사 게시판에서 ‘관제데모’ 성격의 성명서 발표와 댓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기개’를 칭찬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반해 김건희씨 소환조사는커녕, 대통령 경호실로 불려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굴욕적 출장조사를 했을 때도, 검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는데도 말이지요. 정권의 호위무사, 김건희씨의 관선변호인 노릇을 하다 특검법 찬성 여론을 증폭시킨 검찰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성명 내용도 황당합니다.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마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2천명이 넘는데, 겨우 3명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합니다. ‘검새스러운’ 치졸하고 사악한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국회는 검찰이 김건희씨에게 준 면죄부를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민심과 분노를 받들어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징계하지 않으니 국회라도 해야지요.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의무,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설픈 ‘관제데모’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바 있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징계했습니다. 국회가 왜 ‘명품가방 무혐의’ 검사들 탄핵 추진에 나섰는지를, 어쩌다가 검사들이 탄핵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