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시
주택기금과 게시일: 2011-01-13 11:0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월 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에서는 매입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전 국 : ’09.12월 12.33만호 → ’10.11월 9.45만호
수도권 : ’09.12월 2.57만호 → ’10.11월
2.92만호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고,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ㆍ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첨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요 1부
□ 사업 개요
ㅇ 건설중(공정율 3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로
대한주택보증이 매입
- 준공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환매해 갈 수 있도록 옵션 부여
* 업체당 매입한도 2천억원,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
ㅇ 환매시 금융비용 및 제경비*를 실비로 정산
* 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업무관리비용(수도권의 경우, 취득ㆍ재산세 등 추가 발생 가능)
※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추진 실적
ㅇ’08.11월 도입 이후 ’11.1.7 현재까지 16,636세대(2조6,563억원)를 매입승인하고, 9,265세대(1조2,933억원)을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