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이지수 조교입니다.
아래 글 참고하여 등록금 납부 시 참고바랍니다.
1. 시행내용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2. 시행목적
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신청 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4. 신청 제외 대상
가. 재입학생 및 편입생
나.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 대상자
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라.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5. 신청 방법 및 기한
가. 신청 방법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나. 접수 기한 : 2024.08.07.(수) 09:00부터 2024.08.13.(화) 16:00까지 (접수기한 이외 신청 불가)
6. 분할 납부 일정
가. 납부 일정
차수납부기간비고
1차 | 2024.08.19.(월) 09:00 ~ 2024.08.23.(금) 18:00까지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2차 | 2024.09.23.(월) 09:00 ~ 2024.09.27.(금) 18:00까지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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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4.10.21.(월) 09:00 ~ 2024.10.25.(금) 18:00까지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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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4.11.18.(월) 09:00 ~ 2024.11.22.(금) 18:00까지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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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 사항
1) 1차 납부 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2) 등록금 완납 시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3)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 수혜 가능함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71조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됨
5) 접수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