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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례 입법예고 등 9개 시군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 하고자 함
나. 보훈단체 활성화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훈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3.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제8항 추가 (안 제4조)
나. 보훈명예수당 80세미만 3만원, 80세이상 5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80세미만 5만원, 80세이상을 7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기준 변경 (안 제8조)
다. 단체 예산 지원 내용 정비 (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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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5만원
2.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3. 사망위로금 : 15만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제10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법 제5조의 선순위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적용한다”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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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조례 제 호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화천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
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자함.
※. 주요내용
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나.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형평성 유지(조례개정 예정 ➠ 참전명예수당 : 8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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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매점”을 “가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4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성군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날부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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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동 두 천 시 장
소 관 부 서 | 주민생활지원실 | 담 당 자 직․ 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이 진 단 | 전 화 번 호 | 031-860-2211 |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를 안위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종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안 제8조)
4. 자치법규안: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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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관계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
한데 대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을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상향 지급(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년 1월 21일 ~ 2014년 2월 11일까지(21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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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광주시「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광주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에서 월 70,000으로 상향 지급(안 제8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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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4-1972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원대상자 확대 변경,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규정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확대 변경)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자 명칭을 “회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비회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자로 포함 (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규정 신설) 만 80세 이상인 6·25참전유공자
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 제9조)
❍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신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6·25참전유공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안 제10조)
❍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 처리 기준 신설 (안 제13조)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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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 2015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
제 천 시 장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정기 목욕권(沐浴券)을 지원하여 고엽제 후유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지원하던 목욕비를 고엽제전우들에게도 지원토록 하는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개정안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개정)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이란”을 “제7조제3호에 따른 상이군경이란”으로, “제4조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전우”란 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상이군경으로”를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 상이군경”을 “별지 제2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 “별지 제3호 상이군경”을 “별지 제3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목욕권(안)
〈앞면〉
20 년도
상이군경및고엽제전우 목욕권 ·
報 勳
제 천 시 장 (사용기간 : . . . ~ . .까지) |
〈뒷면〉
유 의 사 항
■ 사용업소 : 관내 목욕업소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매반기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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