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교통약자법 개정 주요 내용
- 강력범죄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 제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 확대: 버스, 택시 운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 교통복지지표 신설: 지역별 교통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주요 내용
- 배달기사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배달 대행 업체는 배달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자 등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드론, 로봇 배송 서비스 규제: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더 안전해짐, 대중교통 이용 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 배달 서비스 이용자: 배달 기사의 신뢰도 향상, 안전한 배송 서비스 제공
- 배달 업체: 드론,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배송 서비스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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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배달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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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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