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3874호
도시관리계획(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8호(2003.1.16)로 결정된 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5.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7)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열람내용
○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변경사유서 : 공릉생활권 내 부족시설인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의 적정규모 건립을 위해 기 결정된 높이계획 변경 (3층 이하 → 4층 이하, 증 1층)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