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기간제근로자 등을 재고용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육아휴직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2. 지원요건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시 인건비 지원-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③ 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3. 지원수준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②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4. 지급기간 및 주기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재고용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근로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② 간접노무비 지원-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