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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16-63호 |
대구 달서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16 - 6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달서구 장기동, 장동 일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장동 일대 -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중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나. 면 적 : 322,210㎡ 다. 구역경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도 참조
2.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3. 제한사유 :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일부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함
4. 제한대상행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용함
5. 제한기간 : 2016. 9. 12. ~ 2019. 9. 11.(3년)(단,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될 경우에는 결정고시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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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2일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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